원직복귀 요구 근로자 구제신청 급증

최근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기업체들의 경영상태가 호전되면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는 지난1월 한달동안 모두 54건의 구제신청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을 비롯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산하 경기노동상담소에도 IMF강풍이 몰아치던 지난 97년에 비해 이같은 호소가 2배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초 용인소재 (주)M사에 중견간부로 스카우트 된 S모씨(43)의 경우 지난해 10월 회사측으로부터 “사정이 안좋으니 나가달라”는 청천벽력의 말을 들었다. 이에 불복해 며칠동안 출근투쟁을 벌였으나 사측은 아예 책상과 사물함까지 정리해버려 어쩔수 없이 출근을 포기했다. S씨는 “인원을 정리할 정도로 회사사정이 악화되지는 않았다”며 노동상담소의 문을 두드렸다. K모씨(35)는 지난해 9월 사출기 제조업체인 평택 S(주)로 부터 입사 3개월만에 해고통보를 받았다. “수습기간 이기 때문에 계속근무가 불가피하다”는게 회사측의 해고사유였으나 김씨는 “포장을 담당하는 단순노무직인데도 사측이 해고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용인 소재 (주)P학원 강사인 이모씨(48)등 2명의 경우 지난해 10월 노조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뒤 노동상담소, 지노위 구제신청 등을 통해 결국 복직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IMF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 전직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긴급점검 동남아파트(3)> 공급우선정책

수원시는 지난 97년 동남기업(주)과 주은부동산신탁이 신청한 수원시 평동 124의1 일대 동남아파트 건설을 승인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갖가지 승인조건을 붙였다. 시는 사업자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사업부지가 비행안전보호구역 제5구으로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발생과 고가차도건설 개통시 차량소음, 철도변 고속철도 등에 따른 소음발생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또 세평지하도의 차량정체와 관련 교통개선분담금을 가구당 156만원씩 총 7억6천만원을 부과하고, 사업부지 북측 고가차도건설 및 고속 철도변에 방음벽 설치를 통해 소음이 65db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인근 소하천은 60cm의 여유고를 유지해 보축하도록 했다. 수원비행장도 협의조건으로 항공기 소음에 따른 민원제기 금지를 분양시 고지토록 요청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업승인조건은 동남아파트 주변환경이 정상적인 주거지역이 되기위해서는 많은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위치라는 것을 입주민에게 알리도록 한 것으로 사업승인 당시부터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 이와관련 입주자들은 사업신청 시점에 고가차도가 계획돼 있고 오염된 소하천이 있으며 철도·비행장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시가 알고 있었다면 정상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승인을 보류했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또 이에 따른 무더기 미분양·미입주 사태는 성급한 도시계획변경과 입주자 중심이 아닌 공급중심의 주택건설촉진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만큼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신청할 경우 환경 및 도로 등의 문제를 담당부서와 협의하지만 개별법 보다 대부분의 내용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돼있어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주택건설촉진법이 바뀌지 않을 경우 이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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