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입주 동남아파트 도시계획 변경 의문

<속보>미분양 사태를 빚고 있는 수원 동남아파트 일대는 당초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였으나 지난 95년 별다른 기반시설 없이 열악한 주거환경이 수년이상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수원시와 입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95년 2월 도시계획정비를 통해 오랫동안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이 일대 대규모 농경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같은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아파트건립이 가능해지자 동남기업(주)은 토지매입 등을 통해 공동주택사업승인을 신청했으며 시는 97년10월 사업승인을 내주었다. 그러나 이 일대는 세평지하도의 상습적인 차량정체와 경부선고속철도의 소음, 도시계획상 도로인 고가도로건설이 예정돼 있고 인접한 소하천은 도시계획변경 당시에 이미 오염돼 있었으며, 근처에 학교도 전혀 없는 등 제반여건이 극히 열악한 상태여서 주거지역 변경의 적절성 여부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도 아파트부지의 블럭을 제외한 인접 블럭들은 대부분이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소규모 공장들이 입주해 있는데도 이 일대만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입주민들은 이같은 무계획한 도시계획정비로 공동주택이 건립되면서 미분양·미입주에 따른 도시슬럼화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당시 정부의 주택건설정책과 시세확장 방침 등이 진행되면서 자연녹지였지만 일부에 건물이 들어서는 등 자연녹지 기능이 줄어들고 있어 도시계획을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근무시간외 원조교제 공무원 해임은 위법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장상익 부장판사)는 9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 형사처벌받자 공무원직에서 해임된 J모씨(41)가 중부지방국세청장(당시 경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선고공판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행위는 근무외 시간에 한 근무와 관련없는 사생활이므로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원고가 20여년간 모범적인 공무원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할때 파면과 다름없는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8월5일 B세무서에서 근무하던 J씨가 전화방을 통해 알게된 박모양(14)에게 40만원을 주고 3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형사입건돼 벌금형을 받자 ‘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규정)에 위배된다´며 해임처분했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용인 수지지역 학생 분당 위장전입 줄이어

학교난에 허덕이는 용인 수지, 죽전지역 학생들의 인근 성남 분당지역 학교 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 줄을 잇고 있다. 9일 성남 분당·용인 수지 일대 부동산업소와 동사무소 등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죽전리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1월말 현재 인구수가 10만3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하교는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그쳐 2부제 수업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일부 학부모들은 신학기를 앞두고 자녀를 교육환경이 좋은 분당지역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한 위장 전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주민등록상 가족의 거주지를 분당으로 옮겼다가 일정기간이 지난뒤 퇴거하거나, 학생의 주민등록 주소지만 옮기면 전학이 가능한 초등학생의 경우는 분당 구미동, 불곡동, 미금동, 금곡동 등 수지와 인접한 주민들의 주소지를 빌려 전학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과 동사무소 등은 현행법상 위장전입을 찾아내기 어려워 거의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지난달에만 56명의 전학생을 받은 분당중학교는 이달들어 전학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용인시 수지읍 K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39)는 지난달 초등학교 6학년으로 올라가는 자녀를 분당에 있는 초등학교로 전학시키기위해 분당 거주민의 주소지를 빌리고 사례금으로 50만원을 지급했다. 2월 들어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부동산업소에는 분당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소지를 빌리려는 주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부동산업소들은 사례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부동산업자는 “최근 분당 주소지를 빌리려는 수지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소개가 성사되면 약간의 사례비를 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관련 성남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전학을 할때 관계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전학을 받아줄 수 밖에 없다”며 “전학한 뒤에도 위장 전입이 밝혀지면 실거주지로 강제 전학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임진강 일대 개발여파 철새가 사라진다

출판문화단지, 통일동산을 비롯한 각종 개발의 여파로 겨울철새들의 서식지였던 파주시 교하면 일대 철새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9일 파주시 교하면 주민들에 따르면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교하지역에는 4∼5년전만 해도 청둥오리 쇠기러기 두루미 재두루미 등 겨울철새가 수백마리에서 수천마리씩 무리를 지어 장관을 연출했지만 최근들어 문발리 출판문화단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파괴가 가속화하면서 철새들의 서식처가 사라지고 있다. 또 교하면 산남·문발·신촌·송촌리 등 한강의 동안과 임진강 하구가 만나 이뤄진 삼각주 일부의 광활한 갈대밭과 초지에는 재두루미 수천마리가 겨울이면 몰려와 재두루미 도래지로 지정, 관리돼 왔으나 자유로가 뚫리면서 재두루미가 아예 자취를 감췄다. 이같은 현상은 임진강 변에 위치한 탄현면과 문산읍 월롱면 일대도 마찬가지로 장관을 이뤘던 철새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겨울의 정취도 사라진 상태다. 한국조류보호협회 파주지회 한갑수지회장은 “파주는 임진강과 한강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자연생태계 보존이 개발보다 관광상품으로서의 부가가치가 큰 만큼 민통선지역내에 철새서식지 마련 등 철새보호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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