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출판단지 특혜의혹 해지안한다

<속보>고양시가 요진산업의 백석동 출판단지 용도변경 신청과 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공사가 계약당시 지정용도외 사용시 매매계약을 해지키로 하는 조건까지 달았다가 입장을 바꿔 해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토지공사 서울지사 일산사업단 관계자는 19일 매각 토지 가운데 환매한 사례가 없고 법적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지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98년 12월 요진에 출판단지를 매각하기 전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여러 업체에 매각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정용도대로 사용할 업체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토지공사는 요진과 출판단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정용도(출판관련 유통업무시설 용지)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었다. 또 지난해 6월 고양시와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관련한 협의를 할 때도 “요진은 출판단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변경 신청 자격이 없으며 지정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었다. 이와관련, 일부 시의원 및 시민단체들은“고양시와 토지공사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며 “토지공사가 매각에 급급, 출판단지를 아파트건설업체에 분양한 자체가 잘못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토지공사는 출판단지를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했으나 요진이 단독 응찰해 사실상 수의계약과 다름없었으며 중앙감정평가법인이 22%의 지가하락율에 감가요인(용도제한 12%)를 더해 35% 할인된 가격에 매각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결손가정이 빚은 13세 소녀의 충격 윤락일기

“일을 하게 해주세요.” 지난 13일 밤 10시께 파주시 법원읍 연풍리 속칭 용주골. 경찰의 윤락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탓에 을씨년스런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가운데 앳된 얼굴의 조모양(15)이 한 업소를 찾아와 포주 김모씨(48)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애원했다. 김양은 누가봐도 한눈에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얼굴 생김새였지만 머리에 물을 들이고 옷을 차려입은 매무새는 성인티를 풍기기에 충분했다. 주인 김씨는 그러나 꺼리낌없이 조양을 고용했다. 예쁘게 치장한뒤 잠시 쉬던중 손님을 맞으라는 주인의 말이 떨어졌다. 구석진 쪽방의 문을 밀고 들어서자 술에 취한 40대중반의 아저씨가 기대섞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몇마디 주고받자 마자 이 남자의 짐승같은 행위가 이어졌다. 잠시후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은 이 남자는 5만원을 건네준뒤 황급히 자리를 떴다. 잠시 쉴 참이면 또다시 손님이 들어왔다. 연이어 4명의 남자를 맞다보니 몸이 녹초가 됐다. 그러던중 새벽4시께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다. 줄행랑 칠 작정이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수시간에 걸친 조양의 윤락생활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경찰조사결과 조양은 어디한곳 의지할데 없는 결손가정을 견디다못해 뛰쳐나갈 수 밖에 없었고 오갈데 없는 어린 천사는 ‘악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93년 가정불화로 부모가 이혼한뒤 계모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다. 게다가 계모의 눈치때문에 더이상 집안에 정을 붙일 수 없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마자 집을 뛰쳐 나왔다. 친구집을 전전하면서 한푼이 아쉬웠던 조양은 이후 생활정보지에 난 광고를 보고 서울 영등포, 청량리 일대 단란주점을 찾아가 술시중을 들기 시작했다. 이때 나이가 13살이었다. 손님이 원할 경우 외박까지 나갔다.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은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 과정에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접대부생활을 그만둘 수 없어 윤락가를 노크했던 것이다. 조양은 이날 부모에게 인계됐다. 한 경찰관은 “조양의 경우는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워준 사례”라며 “경찰이 요란스럽게 단속을 벌이는데 일을 하겠다고 찾아나선 이 소녀를 고용한 포주의 모습에서 단속불감증에 걸린 현 세태를 보는 것 같다”며 씁쓸해 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공소시효 만료 하루전 붙잡힌 사기범

“하루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텐데(?)…”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50대 형미집행자가 수년간에 걸친 도피생활을 해오다 형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검거돼 징역형을 살게 됐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는 지난 95년 1월 김모씨 등으로부터 3천만원을 떼먹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궐석재판을 받아오다 징역1년을 선고받았으나 시골농장에서 5년여동안 은둔생활을 해오던 B모씨(55·여)를 검거, 수원구치소에 형집행을 지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형이 확정된 이후인 같은해 6월에도 과거 교도소 복역동기인 박모씨 등으로부터 2억여원을 떼먹어 피해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당하자 충남 아산시 소재 B농장으로 내려가 관리인 최모씨(50)와 동거하며 최근까지 철저한 은둔생활을 해왔다는 것. 또 B씨는 어려서부터 가정에 금전적 피해를 입혀 부모, 형제 등 친·인척들과 절연한채 떠돌이생활을 해와 검거가 어려웠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 따라서 B씨는 지난 95년 1월20일 형이 확정됐으므로 19일 자정까지 검거를 피했을 경우 형의 집행을 면할수 있었던 셈. 그러나 검찰은 최근 B씨가 교도소 수감 동료여인 1명과 연락을 하며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화통화내역을 추적한 결과 은신처를 알아내고 이틀간 농장인근에서 잠복근무를 해오던중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께 농장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B씨를 검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경인지역 대학 무더기 미등록사태 우려

2000학년 대학입시의 1차합격자 발표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들의 서울지역 대학 중복합격에 따라 경기·인천지역 대학의 무더기 미등록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19일 경인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올 대학입시는 수시모집, 특차모집, 4개군별 모집에 따라 수험생의 선택폭이 다양해짐에 따라 중복합격한 학생들의 미등록사태가 지난해 40∼50%보다 10%정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각 대학들은 미등록사태를 막기위해 교육부에 제출한 합격발표일을 앞당기거나 교수를 동원한 우수학생 설득작업, 다양한 장학제도 등 학교안내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각종 홍보활동을 기획하는 등 미등록을 막기위한 대학간 홍보전쟁에 들어갔다. 인하대학교는 오는 21일 1차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합격자들이 타대학으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학교의 전통과 학부별 전망을 적은 편지문을 합격자들에게 보낼 계획이다. 아주대학교는 서울지역 우수대학들이 합격발표를 앞당김에 따라 당초 이달말 예정이던 합격자발표를 5∼6일 앞당겨 실시하고200%의 예비합격자는 물론 학부별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전을 펼칠 예정이다. 또 4만여명의 수험생이 몰려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경기대학교는 입시담당 부서에 별도의 전화상담원을 배치해 미등록에 대비한 전화홍보와 함께 예비합격자를 상대로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수원대학교는 31일 합격자발표와 함께 학교홍보 내용을 담은 축하카드를 합격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며, 학과별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수가 직접 등록을 설득할 방침으로 있는 등 경인지역 대학마다 미등록사태를 막기위한 치열한 홍보전에 돌입했다. K대 입시관계자는“1차등록은 학과에 따라 30∼40%를 밑돌 경우가 많아 우수학생 유치는 물론 미등록을 막기위해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학생들의 선택폭이 넓어진 만큼 지방대학의 미등록을 막기위한 홍보활동은 더욱 가열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민용·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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