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김강용 징역7년 보호감호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는 14일 고관집 등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에 보호감호가 선고된 김강용(32)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에 보호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자신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선고 근거조항인 사회보호법이위헌이라며 낸 위헌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범 김영수(47)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 오웅근(44)피고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위공무원이고 피해금액이 수천만원인 점을 부각시켜 피해자들에 대한 세간의 도덕적 비난여론을 등에 업고 자기범행을 호도하려고 했을뿐 아니라 검찰 송치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빛이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3월 유종근 전북지사의 서울 관사에서 현금 3천500만원을 터는 등 9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오피고인 등과 함께 지난해 4월말 구속기소된 뒤 같은 해 9월 1심에서 징역 10년에 보호감호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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