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일선학교 특수학급을 교육감이 직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선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들의 비장애인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신·증설이 쉽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특수학급 1학급당 법정 기준인원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7명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의 입학을 꺼리다보니 이 같은 법정 기준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천지역에서 특수학급이 전혀 설치되지 않는 일반학교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15.1%, 중학교, 20.1%, 고등학교 39.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공립유치원 역시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2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지만 대다수 학교들은 만성적인 공간 부족현상을 겪는데다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관리부담이 큰 장애학생을 받는 것을 꺼리고 있어 특수학급 신·증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의 A고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 수가 학급당 기준인 7명을 넘어서면서 시교육청의 특수학급 증설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학교 관계자는 남는 교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수학급 증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의 현장조사를 통해 유휴 교실을 확인됐지만, 해당학교 측은 향후 특별교실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결국 특수학급 증설이 보류됐다. 사정이 이렇자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특수학급 편성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특수학급 설치 의무에도 신·증설에 반대하는 학교의 경우 2차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교육감 직권으로 특수학급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또 일선 유치원에도 특수학급 편성을 매년 10월 확정해 11월초 원아모집 공고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특수교육의 실제 수요를 적극 반영한 학급 설치로 대상자들이 어려움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시의회가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1곳을 신설하는 대신, 인천지역 중학교 1곳을 폐교하는 학교설립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2019년까지 폐교 대상지를 결정해야 하는 인천시 교육청의 고심이 커지게 됐다. 19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2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이 원안 가결됐다. 계획안에는 중구 중산동 일대에 42학급 규모의 (가칭)영종하늘7초, 31학급 규모의 (가칭)영종하늘4중학교의 설립계획을 담았으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2020년 중학교 개교시까지 인천지역 중학교 1곳을 폐교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설립 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교육청은 폐교 대상 중학교를 결정해야 하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에 따르면 도서지역인 강화·옹진군의 경우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가 폐교 대상이며, 도시지역은 전교생 300명 이하 학교가 폐교 대상이다. 현재 인천지역 중학교는 모두 134개 학교 2천885학급으로, 이 중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중학교는 강화·옹진군을 포함해 10개 학교로 집계된다. 사실상 이들 학교 중 하나가 폐교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시 교육청은 당장 폐교 절차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며 난감한 생각을 보였다. 지난해 서구 봉화초, 남구 용정초를 사실상 폐교하는 이전재배치 절차를 추진하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섣불리 대상학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청연 교육감이 개인비리 혐의로 법정구속됨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 권한대행체제 아래에서 지역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행정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 해당 학교 선정절차는 결국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것보다 해당지역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진통이 크다”며 “당장 대상학교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광범기자
인천지역 일선학교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연구학교 신청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조교재로 무료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학교들의 외면 속에 교과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감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신청 집계 결과 인천지역에서는 단 한 곳도 신청학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연구학교 지정학교는 전무하다시피하다. 전국 집계결과를 보면 경북 영주의 경북항공고, 경북 경산의 문명고, 경북 구미의 오상고 3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곳 학교 모두 사립학교다. 특히 인천해사고를 포함해 교육부 관할 국립고 12곳도 연구학교 지정여부를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신청한 학교는 없었다. 이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현장에 적용하겠다던 교육부의 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했다. 그동안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추진을 하면서 교육현장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의 한 고교 교사 A씨는 “대다수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 역시 국정교과서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확산된 상태였다”며 “어쩌면 당연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교 교사 B씨도 “인천지역에서도 국정교과서 관련 절차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퍼져있는데다 사회적으로 국정교과서 반대 인식이 많아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부 연구학교(역사과 국정도서 적용) 지정 관련 공문을 보내지 않다, 이청연 교육감이 개인비리로 법정구속된 이후 일선학교에 공문을 전달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감 상황과 무관한 사항이며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시교육청 입장을 첨부했기에 문제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결국 인천지역에 국정교과서 신청학교가 단 한 곳도 없어,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된 국정교과서 사용 문제는 사실상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신청이 극소수에 그치자 이를 보조교재로 배포하는 새로운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지역 내 연구학교 지정 집계 결과를 17일께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조만간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장(국·전북 정읍·고창)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지역 3개 학교 신청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사실이 없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현재 연구학교를 신청한 경북 3곳 고등학교는 교원 동의율 80% 미만인 학교는 연구학교 공모에서 제외한다는 연구학교 운영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교 일부 구성원들의 강행과 경북도교육청의 묵인 아래 연구학교가 신청된 만큼 교육부는 당장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과 끝까지 싸우려고만 하는 교육부에게 책임을 붙고 교육부 폐지, 국가 교육위원회 신설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논의해 대한민국 교육을 살려내겠다”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이 최근 인천교육계의 비리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인천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 일선학교 개강에 맞춰 청렴행정 메세지도 전달할 계획이다. 박 권한대행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청연 교육감의 개인비리에 따른 법정구속과 관련, 인천교육을 책임지는 부교육감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교육감이 있을때나 없을때나 일선 학교에서 별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월 부교육감으로 취임한 박 권한대행은 “이 교육감이 법원 선고 직전 이준식 교육부장관과 2차례 통화하고 1차례 대면해 부교육감 임기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지난달부터 이번달 사이 전국 4곳의 부교육감이 발령받았다. 당분간 인천의 추가인사는 없을 것”며 권한대행 직 수행에 크게 흔들림이 없을 것임을 강조,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박 권한대행은 이어 이 교육감 법정구속에 따라 축소가 불가피한 비서실 직제 개편도 시사했다. 그는 “비서실 내 정규 직원들은 인력이 필요한 부서로 보낼 것”이라면서도 “교육감 직은 유지되는 상태인만큼 비서실을 당장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권한대행은 일선 학교가 개강하는 다음달 2일 시교육청과 일선 학교 등 교육가족들에게 보내는 메세지를 통해 청렴한 교육행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직원들이 잘 몰라서 잘못을 저지르거나 자신의 행위가 그정도까지 잘못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뇌물수수가 얼마나 무모하고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 교육감과 공모한 전 행정국장 B씨(59·3급)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조만간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광범기자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지역사회를 품자’라는 주제로 16일부터 이틀간 남동구 만성중학교 체육관에서 2017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는 경영, 회계, 정보통신 등 9개 분야의 공공기관, 교육기관, 민간기업 등 100여 곳의 지역사회 내 기관들이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소개한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올해 교육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전달과 소통·공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은 인사말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만남을 통해 자유학기제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길 기대한다”며 “학교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학생 중심의 행복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기존 방침을 바꿔 일선 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 공문을 전격 전달했다. 진보성향의 이청연 교육감이 비리혐의로 법정구속된 직후 이뤄진 결정이다 보니 앞으로 교육부 정책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예상된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열린 제3차 연구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육부가 시교육청에 보낸 국정교과서 사용 연구학교 지정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정해 공문 전달을 포함한 일체 행정업무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지난 9일 이청연 교육감이 개인 비리혐의로 법정구속된 직후 열린 운영위에서 그동안 유지해온 국정 교과서 반대 기조를 사실상 뒤집는 행정절차를 결정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전달한 공문에는 2017학년도 연구학교 추가 연구과제(역사과 국정도서 적용) 안내 및 지정요청, 추가 연구과제에 대한 수정사항 안내, 연구학교 과제 설명서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까지 국정교과서 사용을 원하는 학교를 모두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해당학교 교원 가산점 부여 및 학교 지원금 1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연구학교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자 신청기간을 15일로 연장했으며, 추가 연장 움직임까지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부 관할인 12개 국립고교가 모두 연구학교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교육부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이들 학교는 시도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교육부에 바로 신청 여부를 공문으로 보낼 수 있으며, 인천지역 유일 국립고인 인천 해사고가 포함됐다. 사정이 이렇지만 진보성향 이 교육감이 비리혐의로 법정구속된 직후 시교육청이 돌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교육청 정책기조가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권한대행인 부교육감 인사권이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향후 교육부 정책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날 발송한 공문에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 권한임을 명시했으며, 연구학교 운영위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어 국정도서 적용 연구학교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기존 교육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학교로 이첩을 요구한 내용을 첨부해 학교로 발송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역시 이와 비슷한 공문을 발송한 상황”이라며 “교육감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가 최근 시행된 ‘2017년 제57회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 응시생 157명중 156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전국 총 2만196명의 응시자 가운데 1만9473명이 합격, 전체 합격률 96.4%를 기록했다. 이화인 경인여대 간호학과장은 “교수들이 똘똘 뭉쳐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믿고 따라와 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간호전문인을 양성하는 전국 최고 명문간호대학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여대 간호학과는 1995년 학과개설 이래 20여 년간 2천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간호사 국가고시에 100% 합격하며 명실공히 전국 명문간호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4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전환, 더욱 정교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해 운영중이며 2015년에는 간호교육인증평가 ‘5년인증’을 획득했다. 이인엽기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뇌물수수혐의로 법정구속되면서, 선거비용 등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인천지역은 지난 2010년 주민직선제가 처음 시행된 이래 2명의 전현직 교육감이 잇따라 비리혐의로 구속된 아픔이 있어온 만큼 어느 곳보다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인천정가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지법의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이청연 교육감은 지난 25년간 인천지역 여러 초등학교 교사생활을 해온 교육자 출신이다. 그는 2010년 첫 주민직선제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당선되기까지 4억원 이상의 선거빚을 지고 있었으며, 이를 갚지 못하다 끝내 학교 이전재배치 과정에서 뒷돈을 받는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이렇다보니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정당의 선거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개선되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 능력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했던 교육감 후보들은 당선 후 재임 중에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유혹에 휘말리기 쉽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시·도지사와 함께 후보자로 나서는 러닝메이트, 선출직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교육감 임명제, 교육관계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한적 교육감 직선제 등이 보완책으로 검토되기도 했다. 이에대해 인천 정치권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비리가 터진 이 싯점에 시스템의 문제점을 거론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시당 관계자는 “이른바 진보를 주창하며 4억원이 넘는 검은 돈을 받아챙긴 이청연 교육감은 즉각 자신의 직을 내려놓고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보완에 대해서는 “정치와 교육의 분리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중앙 정치권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시당 관계자는 “선거경험이 부족한 교육계 인사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는 현행 교육감 제도는 후보자 자금조달 문제와 선거브로커에 연루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올해 조기대선 이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떻게든 개선방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시당 관계자도 “교육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당시 이 교육감을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내세웠던 시민단체들도 교육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의 한 관계자는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일조한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이 교육감의 뇌물죄 법정구속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이번 비리사태로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되서는 안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교육감 법정구속 이후 성명서를 내고 “교육감 직선제로 부정과 비리, 폐해가 재연되온 만큼, 직선제 폐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광범기자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법정구속되면서,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이 차질없는 인천 교육 정상화 추진을 선언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그동안 교육청 입장을 주도로 추진된 외부기관과의 협력사업도 사실상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박 권한대행은 이청연 교육감 법정구속 다음날인 지난 10일 ‘인천시민과 인천교직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인천 교육행정 정상화를 선언했다. 박 권한대행은 “법정구속된 이청연 교육감을 지근에서 모셨던 사람으로서 인천시민들에 사죄한다”며 “그러나 마냥 사죄만 하고 멍하니 있을 수는 없다. 정상적이고 상식적 수준에서 우리 아이들과 인천 교육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권한대행의 실질적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수장 공백에 따른 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12월 부임한 박 권한대행은 통상적인 부교육감 재임기간인 2년을 이미 넘겼다. 이렇다 보니 인사권을 쥔 교육부의 판단으로 부교육감이 교체되면 인천을 잘 알지 못하는 교육부 고위공무원 임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와 시의회, 일선 군·구와 협력이 필요한 시교육청 사업 대부분은 사실상 멈춰 설 가능성이 크다. 박 권한대행이 외치보다 내치에 역점을 두겠다고 선언한 만큼, 현안사업을 둘러싼 외부기관과의 논의테이블은 지금보다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장 시가 추진하는 시교육청 부지의 서구 루원시티 이전사업을 비롯해, 올해 첫 시행된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각 기관별 재원 분담비율 재논의, 시교육청과 군·구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혁신지구 지정사업 등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이른바 ‘이청연 사람들’로 시교육청에 합류한 인사들의 거취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 선거운동본부에서 주요역할을 했던 김은종 비서실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하고 이달까지만 근무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부서에 근무하는 이 교육감 캠프 출신인사들의 거취문제가 불거지면 교육청 내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이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 등을 잇따라 만나 인천지역 상황을 설명하고 인사유예를 요청한 만큼 갑작스러운 부교육감 교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청연 교육감의 법정구속을 두고 새누리당 인천시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진영은 물론 인천시민단체연합 등 진보진영에서조차 이 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양광범기자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결국 법정 구속됐다. 인천에서 현직 교육감이 법정 구속된 것은 역대 처음으로 나근형 전 교육감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임기가 끝난 뒤 열린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4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 교육감의 측근 A씨(62)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59·3급) 등 공범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로 문제가 되자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워 당선됐지만 역시 뇌물수수로 교육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시민들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져야 함에도 시민들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공직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반성하기는 커녕 경제적 이익을 독차지하고도 공동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름 인천 지역 교육을 위해 노력한 점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직 교육감이긴 하지만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한 “대단히 송구스럽다. 진실이 가려지지 않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여부를 누구에게 통지하길 원하느냐는 장 부장판사의 질문에 “가족들에게 통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 공범 3명에 대해 “교육감에 대한 연민과 친분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고 각자의 직책 등을 활용해 범행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실제 이득은 전혀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이 교육감은 “A씨와 B씨에게 돈을 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돈을 빌린 것도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결심 공판에서 “돈을 구하기로 협의했고, 마련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며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검찰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과 4억2천만원의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뇌물죄를 범한 교육감에게는 인천 시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마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