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만 키운 ‘펫산업’... 툭하면 법 개정에 ‘혼란 가중’ [펫코노미 성장통 下]

경기도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는 법 개정을 반복하고 홍보도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관련 산업계와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펫코노미 성장에 대응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을 제·개정해 왔다. 또 반려동물 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1년에 3시간씩 동물보호정책,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연중에도 수차례 개정·시행을 거듭하는 법 내용이 홍보도 되지 않아 업체 운영자들이 숙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횟수만 9회에 달한다. 어느 부분이 개정됐는지 고지도 없다. 이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법을 어기는 업체들도 생겼다. 성남시에서 15년째 동물전시업을 하는 김선우씨(45)는 “지난해 5월 해당 매장을 찾은 구청 직원으로부터 ‘전달(4월)부터 동물전시업장에는 문이 2개 있어야 하고 동물 전시장과 음료를 마시는 곳이 업장 내 분리돼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법이 바뀌었다. 3일 안에 영업장을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폐업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구청에서 갑자기 나와 폐업 통보를 예고한 셈인데 나름대로 법을 살피고 있었음에도 상황이 번번이 달라져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파주시에서 동물미용업을 하는 이재현씨(35)는 “법이 바뀔 때마다 단속 주체들도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를 때가 많다”며 “오히려 내가 그들을 붙잡고 가게가 불법적이지 않다고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펫코노미가 확대되는 와중에 발생한 ‘성장통’이 동물권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동물보호법 관련 개정 내용을 홍보하는 장을 넓혀야 어지러운 현장 질서가 정돈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심인섭 대표는 “지자체 책임자들부터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기 때문에 행정력에서도 잘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동물권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강문호 동원대 반려동물과 교수는 “펫박람회 등에 개정 내용을 홍보하고 펫코노미 종사자 교육도 대면·비대면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지금보다 자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경기도는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동물 관련 법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넓어서 특정 반려동물 관련 법을 한정해 홍보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고민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펫코노미란 영단어 ‘펫(Pet)’과 ‘경제 (Economy)’를 결합한 신조어로 반려 동물과 관련한 시장 또는 산업을 의미한다. 펫코노미의 4대 주력산업으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 테크 등이 있다. ● 관련기사 : “동물용 김밥이요?” 성장하는 ‘펫산업’ 속 이색 업종 각광 [펫코노미 성장통 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3580387

“동물용 김밥이요?” 성장하는 ‘펫산업’ 속 이색 업종 각광 [펫코노미 성장통 上]

반려동물 관련 산업인 ‘펫코노미’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 펫코노미 업체의 약 21%를 보유하고 있고 매출과 고용 또한 무섭게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 발전이 기대된다. 그런데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동물권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 부족과 잦은 법 개정 및 홍보 부족으로 ‘업’을 영위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이에 경기일보는 도내 펫코노미의 성장과 사각지대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1. “소풍 갔을 때 반려동물도 김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천 소재 기업 ㈜소미호가 만든 펫김밥은 동물이 먹을 수 있도록 저염식 김, 닭 안심살, 파프리카 등의 재료로 만들어졌다. 개·고양이용 간식이지만 최근에는 고슴도치에게도 먹여 봤다는 피드백이 있을 정도로 소비층이 다양해졌다. #2.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하는 디바이스도 개발됐다. 성남시 수정구의 ㈜아몬드는 최근 동물의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하는 기계를 개발했다. 반려동물의 행동을 보고서야 이들이 아프지 않은지 추정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기계로 동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펫코노미’가 성장하면서 이색적인 업종들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사료 중심이었던 과거의 시장이 이제는 서비스, 건강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펫코노미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등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추정 규모는 매년 증가했고, 올해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반려동물 복지실태와 개선과제’(2024년)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반려동물 관련 업체의 21.7%가 위치한 곳이다. 동물병원, 장묘업체 등 다수 산업군이 경기도에 포진해 있고 매출과 고용 현황 또한 각각 연평균 17.6%, 11.5%의 증가율을 보이는 만큼 시장의 거대한 성장 기반이 도에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정작 이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수시로 바뀌는 동물보호법에 맞춰 업체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포시에서 반려동물 장묘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년간 도내 장묘업체가 20곳 이상 생겼지만 자잘하게 자꾸 바뀌는 동물법에 맞게 업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문 닫은 곳이 많다”고 말했다. ? 펫코노미란 영단어 ‘펫(Pet)’과 ‘경제 (Economy)’를 결합한 신조어로 반려 동물과 관련한 시장 또는 산업을 의미한다. 펫코노미의 4대 주력산업으로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 테크 등이 있다. ●관련기사 : 몸집만 키운 ‘펫산업’... 툭하면 법 개정에 ‘혼란 가중’ [펫코노미 성장통 下]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3580388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부정선거 의혹부터 조사하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가 첫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4일 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씨는 "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에 대해 아무 조치가 없고 국가와 사법부가 나 몰라라 하니 국민이 직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나라가 끝난다'는 생각으로 (서부지법에) 들어간 것"이라며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가와 사법부가 철저하게 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한 다음에 이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윤씨는 전날 보석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나가면 좋겠지만 안 나가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언급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윤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며 “피고인이 경찰에 삿대질하거나 방패에 손을 댄 점, 경내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머무른 점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82명을 구속기소 했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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