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시신유기' 양광준 1심 무기징역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강에 버린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녀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자 연인관계였던 A씨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는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광준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지만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양광준은 A씨의 욕설과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직장 등에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절단해 비닐봉지에 넣어 은닉했다"며 "범행 방법, 동기,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지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며 “이런 태도가 유족에게 또다른 상처가 될까 우려스럽다. 피해자의 유족 또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광준은 첫 공판 이후 총 7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3일 뒤인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사건 이후 군 당국은 양광준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내렸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치·이격거리·화재진압 설비 등 미흡

전기차 충전설비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위치, 주차면 간 이격거리, 화재진압 설비 등 화재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30개소 대부분 지하에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주차면 간 이격거리,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질식소화포 등 화재안전성이 부족했다. 전기차 화재는 주차장에서 발생 시 열폭주로 인해 주변 차량과 시설까지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와 소방대원의 신속한 접근과 원활한 소화 작업을 위해 지상에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하 2층 이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계단을 통한 화재 확산을 막고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직통계단(피난계단)과 먼 곳에 주차면을 확보해야 한다. 또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제트 화염’의 위험이 있어 기존 주차면 3개를 2개로 전환하는 등 주차면 간 최소 90~120cm의 여유 폭을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번 화재안전성 조사 결과 조사대상 30개소 중 19개소가 지하층에 충전설비가 설치돼 있고 그중 6개소는 지하 3층에 위치해 있었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10개소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직통계단(피난계단)과 인접한 위치해 설치돼 있었다. 조사대상 주차장 전기차 전용 주차면 835개 중 좌우 모두에 이격거리를 두거나 별도 공간에 분리한 주차면은 48개(5.7%)에 불과했으며 특히 조사대상 주차장 20개소 중 2개소(6.7%)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이 고전압 시설 등 위험 구역 근처에 설치돼 있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 배터리 셀 간 화재 확산, 유해 가스 발생 등의 특성 때문에 일반 분말 소화기보다 질식소화포 등이 초기 화재 진압에 유용하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주차장 30개소 중 절반인 15개소에서만 질식소화포가 비치돼 있었고, 일반 소화기는 30개소 모두 비치돼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대상 주차장과 관리주체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조치를 권고했다”면서 “관계부처에는 전기차 화재 특성을 고려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안전 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비 신부 20대 어린이집 교사, 5명에게 장기기증하고 하늘로

내년 1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어린이집 교사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을 살렸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7일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이슬비씨(29)가 심장과 폐장, 간장, 양쪽 신장을 기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28일 설 연휴를 맞아 고향으로 가던 중 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 이송 후 의료진의 치료에도 깨어나지 못했다. 이씨의 가족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사랑하는 이가 고통 속에서 떠나는 대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고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대구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 씨는 밝고 쾌활했고, 집에서는 부모님을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착하고 순수한 딸이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해 선생님이 되기를 꿈꿨고, 대학에서 아동학과를 졸업해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다. 졸업 후 일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했으며 아이가 다치거나 울면 본인이 더 마음 아파하는 따뜻한 선생님이었다. 남자친구와 내년 1월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고 있기도 했다. 이씨의 어머니 권영숙씨는 "내 딸 슬비야, 넌 엄마 인생에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었어. 슬비야 아픔 모두 훌훌 털고 훨훨 날아 온 세상 다 여행하며 행복해야 해. 나중에 꼭 엄마랑 다시 만나자. 사랑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중국서 ‘폭싹 속았수다’ 불법시청…서경덕 “도둑시청 일상화”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가 공개 2주 차에 시청 수 600만을 기록하며 흥행하는 가운데, 넷플릭스 정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중국에서 불법 시청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는 ‘폭싹 속았수다’의 리뷰 화면이 만들어졌고, 현재 약 3만여 건의 리뷰가 버젓이 남겨져 있다”며 “잘 아시듯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서비스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징어게임 시즌2’가 공개됐던 때도 불법시청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한 서 교수는 “중국 내에서는 ‘도둑시청’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을 이유로 자국 내 한국 콘텐츠 송출을 금지하면서부터 중국 내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과 수익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공개 이후 중국 내 쇼핑몰에선 불법 굿즈가 넷플릭스 상표를 단 채 판매돼 넷플릭스 측이 공식 항의한 바 있다. 서 교수 역시 그간 중국이 K-콘텐츠에 등장한 스타들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판매해 수익화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서 교수는 이어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다른 나라 콘텐츠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씨에 1년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운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주재로 20일 열린 문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달 뒤인 11월 19일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씨 측과 합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과 2021년 매입한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안정적 가족돌봄 지원…'중장기 로드맵' 논의 시동 [그림자 가장이 산다 完]

‘생계’, ‘부양’에 얽매인 가족돌봄 청소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요구된다. 최근 대상자들의 복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가 첫 시동을 걸고 있어 내년 중 개선안이 나올지 귀추가 모인다. ■ ‘가족돌봄’ 구체화된 범위·대상 정립 필요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각각 명시하고 있는 연령 기준이나 지원 내용이 다르고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경기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경북)’,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전남)’,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충북)’ 등 내용도 불분명하다. 집안일만 해도 돌봄에 해당하는지, 시간에 맞춰 약을 제공하고 정서적 돌봄까지 진행해야 해당하는지 등이 그 어디에서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상태에서 실질적인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지원 연계가 이뤄질 리 없기에 ‘돌봄’ 범위부터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예를 들면 돌봄 시간이나 돌봄 대상자 수 등 기준을 세분화해 유형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차등 제공하는 방식이 있다. 일각에선 돌봄 강도와 역할에 따라 ‘관심 돌봄(caring about)’, ‘안심 돌봄(care for)’, ‘직접 제공(care-giving)’ 단계로 나누어 보기도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상이한 조례로 관리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통합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글로벌지역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가족돌봄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18세까지는 아동·청소년으로 보고 그 이상은 성인으로 간주한다. 이때 청소년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역량 개발, 학습, 재정 측면에서 다양한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된다”면서 “국내에서도 대상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입법안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 맞춤형 서비스 도입 시급…과천·가평·양평·연천 ‘특히 위기’ 경기도에 한정하면 특히 상황이 열악한 곳은 과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이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미수행 지역인 데다가, 관내 자체 조례도 없어서다. 이 4개 시·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은 관(官)에 의지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지난달 27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족돌봄 청(소)년과 밀접한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최초의 공적 전담 지원 체계가 마련하는 데 첫 발을 뗀 셈이다. 다만 예산 확보와 시스템 구축 등 추가 논의는 필요한 상황이라 아직은 ‘준비 기간’에 그친다. 가족돌봄 청소년 통합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채종민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 광주아동권리센터장은 “돌봄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은 좋으나 모호한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고 실질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더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상자들은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생계 지원과 파견 복지사 제도를 가장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 기간 동안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개념 확립과 전국적인 대상자 파악에 대한 방안이 추가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청년미래센터 확충’…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적극 나서야 현실적으로 기댈 수 있는 희망은 보건복지부가 지원·관리하는 ‘청년미래센터’다. 지난해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 가동 중인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전담 기관이다. 현재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에서만 운영된다. 청년들이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 되는 만큼, 청소년까지의 대상 확대 및 추가 운영 지역 확대 등이 요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 또한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했지만 아쉽게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가 추가 선정할 경우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대비해 기본 계획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역시 센터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지역이 공모에 신청했고 다양한 지표를 고려해 상위 4개 지역이 선정됐다”며 “경기도의 경우 청년 인구 밀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만 당시 도 차원에서 청년미래센터를 재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려 했고 시범사업의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올 하반기 2~3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 있다”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국적 확대가 목표”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가족돌봄 로드맵 실현을 위한 세심한 ‘시행 착오’를 당부했다. 노충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동안 저소득 가정, 조손 및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 가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각기 다른 법의 지원 체계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사례 발견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려면 민관 협력을 통한 역할 강화와 지원 기준 체계의 유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제도는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들의 가장 큰 욕구는 ‘경제적 지원’이지만 정부는 제한을 둘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서비스가 활용된다. 궁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가족의 장기적 질병·실업, 개인의 우울·불안·대인기피 등을 함께 돌보는 체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일보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평등하고 따뜻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며 [그림자 가장이 산다] 시리즈를 마친다. 끝으로 헌법 제13조3항을 전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개인 '희생·책임' 아닌…"사회가 보듬어야" [그림자 가장이 산다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287 지원사업 몰라서…'10명 중 6명' 도움 못 받았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7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다섯 글자, “도와주세요” [그림자 가장이 산다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4 지역·기관마다 정의 제각각…여전히 그늘 속 [그림자 가장이 산다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114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089

개인 '희생·책임' 아닌…"사회가 보듬어야" [그림자 가장이 산다⑤]

명확한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아 ‘그림자 가장’처럼 숨어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경기일보 3월17일자 1·3면 등)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 ‘돌봄’의 범위부터 정하고, ‘지역 기반’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지자체 차원의 논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19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실(더불어민주당·대전서구갑)에 제출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가족돌봄 청(소)년은 총 9만2천93명으로 집계된다. 경기도가 2만191명(21.9%)으로 가장 많은 와중 이들의 평균 부양가족 수나 경제적 상황 등은 파악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 정책 수요 분석 및 지원 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별첨하면서, 가족돌봄 청(소)년 당사자 또는 가족이 스스로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낙인 등의 우려로 지원을 거부해 발굴이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외에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는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14년 제정된 아동가족법을 통해 돌봄 청소년(영 케어러·young carer)을 ‘다른 사람에게 무급으로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 이에 대한 돌봄자 욕구 평가(Carer’s Needs Assessment)를 시행한다. 돌봄 청소년이 제공하는 돌봄이 실질적·정서적 지원을 포함하는지를 평가한 후 복지 지원을 제공한다. 일본은 돌봄 청소년을 ‘가족 중 케어가 필요한 사람을 대신해 가사·일·가족돌봄·감정적 지지 등을 수행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하며,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30세 미만의 청년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개별 돌봄 청소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을 보강해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해 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관계자는 “흔히 ‘소년소녀가장’이라 불렸기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아이들도 자신에 대한 선입견을 인지하고 있는 데다가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사례 발굴이 어렵다. 돕는 입장에서도 그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늘 우리 곁에 있던 아이들이다. 지원사업이나 용어를 법적으로 정돈하고 제대로 알려서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와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족돌봄 청소년 당사자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백혜영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은 성인과 달리 ‘공공기관 문의’ 등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경로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정보가 부족해 불신이 생겨서 지원을 받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그것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며 “교육기관처럼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과 지역사회가 협업해 ‘혼자서 애쓰지 말고 도움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 자유롭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안정적 가족돌봄 지원…'중장기 로드맵' 논의 시동 [그림자 가장이 산다 完]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9580450 지원사업 몰라서…'10명 중 6명' 도움 못 받았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7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다섯 글자, “도와주세요” [그림자 가장이 산다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8580234 지역·기관마다 정의 제각각…여전히 그늘 속 [그림자 가장이 산다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114 생계 책임진 아이, 엄마·아빠 보고 싶어 할 겨를이 없다 [그림자 가장이 산다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6580089

의대·교육부 초강수…휴학 반려·제적 후 결원 충원은 대학 자율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공식적으로 반려하고, 수업 거부로 인한 유급이나 제적이 발생할 경우 학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은 대규모 제적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사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끝에, 현재 제출된 휴학계를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고, 학사 운영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총협은 “유급 및 제적 등 학칙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고,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에도 개별 대학 학칙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집단 휴학에 대한 추가 승인이나 학사 구제는 없으며, 학칙을 엄정히 적용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맞물린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은 유급 또는 제적 처리가 될 전망이다. 휴학 신청도 엄격히 제한된다. 병역의무 이행, 신체·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이 불허된다. 또한 대학별 학사 운영 정상화를 고려해 ‘3월 말 복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대생 미복귀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일반 편입학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결원 발생 시 일반 편입학을 통해 충원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며, 유급이나 제적 조치 또한 대학이 학칙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의총협 내부에서는 일부 총장들이 결원 대책으로 재입학 허용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따라 2024·2025학번을 분리 교육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 운영,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차질이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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