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구설·논란에 결국 사과…"생산·유통 과정 잘못 깊이 반성"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회사 제품에 대한 각종 논란에 대해 고개 숙였다. 백 대표는 13일 더본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면서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면서 “저에게 주신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또 "법적 사항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대해 신속히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또한 상장사로서 주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백석공장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는 자사 제품 빽햄의 돼지고기 함량, 감귤맥주의 감귤 함량이 적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실내에 LP가스통을 두고 요리하거나 제품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등의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안양시민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촉구…“안양 없이 경부선 지하화 의미 없다”

안양시민들이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정부의 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경부선 지하화 안양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의중)는 13일 오후 5시 안양역 광장에서 철도 지하화 촉구 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진위원회와 시민 400여 명이 참석해 경부선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종합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의중 추진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경부선 지하화는 안양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며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양에서 지하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있을 수 없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추진위원회는 지상 철도로 인한 소음 피해, 도시 단절, 교통 혼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철도 지하화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경기도의원, 안양시의원 등도 참석해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안양시 구간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경부선 지하화와 함께 상부공간을 통합 개발해 상업, 문화, 녹지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 인프라를 개선할 것”이라며 “56만 안양시민의 염원을 담아 안양시 구간이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경부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5월 국토부에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북한 지령' 받고 활동…'충북동지회' 조직원 징역형 확정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해온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충북동지회 위원장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고문 B(61)씨와 부위원장 C(54)씨에게도 징역 5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A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후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령해 약 4년 간 충북 내 국가 기밀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협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 지역 정치인이나 노동·시민단체 인사 포섭 시도, 공군 청주기지 F-35A 도입 반대 투쟁, 이적 표현물 수집 등이다. 이들은 활동 당시, 북측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북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활동 내용을 북에 보고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과 자유 민주주의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조직원들의 형량을 감경했다.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는 소수의 사람들로 이뤄진데다 실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했다는 증거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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