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아들 마약 수사, 비난 과도해…'악질 한동훈' 팬들 때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부부가 액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비난이 과도하다”며 배후로 ‘한딸’(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팬덤)들을 지목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공개된 일요신문 인터뷰에서 53일 만에 아들을 체포한 경찰이 ‘늑장 검거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10월 사건인데 (경찰이) 가지고 있었다. (아들) 본인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경찰이 자세한 정황 확인도 없이 2월 25일에 다짜고짜 데려가서 언론에 흘렸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경찰이 4~5개월 동안 아들을 미행하고 뭐라도 엮어보려다 안 되니까 수수 미수로 잡아갔다"며 “날 망신 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아들은 자기 잘못보다 아버지 때문에 더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는데, 다 배후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배후가 누구인지 짐작은 간다"면서 “악질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한딸들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아들과 며느리 마약 관련 혐의 입건을 전혀 몰랐고, 알았다면 어떻게 내버려뒀겠냐"라며 "아들을 비호할 생각 없고 백번 천번 잘못했으니 잘못한 만큼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송구하다. 나 역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사고치는 군부대 따로 있고... 수습하는 지자체 따로 있다

전투기 오폭 사고를 겪은 포천시가 피해 복구는 물론 자체 재원으로 피해 가구에 재난기본소득까지 지급하면서 지자체가 군 당국이 일으킨 사고 책임을 오롯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 당국과 지자체 간 피해 복구 매뉴얼이 없는 탓에 사고 수습 과정에서 뒤따르는 재원 부담과 민원 응대가 모두 해당 시·군에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천시는 오폭 피해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예비비 11억7천만원을 투입, 주민 한 명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자체 인력과 행정력, 예산을 투입해 ▲부상 주민 전담 공무원 투입 ▲재난 통합 지원 본부 가동 ▲긴급 시설 보수 및 피해 조사 등에 인력과 행정력을 투입한 데 더해 지원금 지급까지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포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군사 시설 소재 시·군의 공통된 반응이다. 군사 훈련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줄을 잇고 있지만 사고 수습과 비용 투입, 민원 응대는 지자체가 홀로 맡고 있다는 것이다. 연천군의 경우 2019년 군부대 사격 훈련 중 발생한 도비탄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 지자체가 긴급 진화에 나섰고, 이후 복구 예산도 투입했다. 양평군은 사격장 내 오발 사고로 크고 작은 인명, 재산 피해가 계속돼 훈련 시설 이전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민원 대응 주체는 사격장을 운영하는 군 당국이 아닌, 지자체인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나도 해당 군부대와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가 모든 행정·재정적 부담을 떠안는 실정”이라며 “사고 당사자인 군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자체 재원 부담과 과부하는 계속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군과 지자체 간 소통망을 확충하는 것에서 시작해 행정·재정적 공동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군사 훈련 과정에서의 피해를 함께 복구하려면 소통이 필요한데, 현재 일부 대형 부대를 제외하면 지자체와 주둔 부대가 연락할 수 있는 창구조차 부재하기 때문이다.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군사 사고 발생 시 지자체가 홀로 피해를 감당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복구가 지연, 지자체 부담 증대라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 발생 시 군이 일정 부분 피해 복구에 기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반시설 늑장 ‘개통’ 앞두고 ‘분통’… LH·인천시 ‘네탓공방’

책임 떠넘기기에… 허허벌판 ‘검단호수공원역’ 오는 6월 개통하는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의 종점역인 ‘검단호수공원역’이 연결 도로도 없는 가운데, 사업 책임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12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검단호수공원역(103정거장) 일대 기반시설 공사 지연은 시의 부지 인계가 늦어진 탓이라 주장하고 있다. LH는 도로 및 인도 등을 설치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철도 공사 지연으로 부지 인계가 지난 2024년 12월에 이뤄져 실질적으로 공사 시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초 지난해 3월 받았어야 하는 부지가 늦어지면서 기반시설 공사도 지연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3월에 1차로 부지를 인계 받았어야 했는데, 한참 늦어진 12월에나 받았다”며 “특히 겨울철 공사는 품질 관리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3월부터인데, 3개월만에 일대 도로를 전부 만든다는 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는 LH가 아무런 협의 없이 검단택지 준공을 2년이나 미루면서 기반시설 설치에 손을 놨다는 입장이다. 시는 당초 LH의 검단택지 사업에 맞춰 지하철 공사 일정을 준비했으나, LH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2년 연장하면서 임의대로 일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늦춘 것이라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지 준공은 나중에 하더라도 지하철 개통에 맞춰 기반시설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이를 위해 LH와 회의도 여러 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목표했던 일정에 맞춰 지하철 공사를 해왔는데, LH에서 일방적으로 택지 준공을 늦추고서는 이제 와서 발등에 불 떨어진 셈”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LH는 시에서 부지를 늦게 줘서 도로 설치 등이 지연된 것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와 LH는 뒤늦게 역사 주변에 임시로 만들 도로의 총 연장 및 규모 산정 등을 위한 협의에 나서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최소 약 2.2㎞ 구간에 대한 임시도로 포장 등을 논의 중에 있지만 LH는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13일 임시도로 포장을 위한 구간 등을 확정하고 금액을 산출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는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한 일대 군부대 부지를 양도받기 위한 절차를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지하철역에서부터 검단 소방서로 가는 길목이 군부대 부지라 도로 설치 등이 불가, LH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지하철역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진입 도로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명주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은 “지하철역이 생겨도 도로가 없으니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은 원칙적으로 LH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 주변에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사고 위험성 우려도 크다”며 “시에서도 사업의 책임을 갖고 가능한 빨리 보행로나 도로 등을 LH가 마련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통 3개월 남았는데… 인천 검단연장선 연결도로 '전무'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호수공원역’ 주변 도로조차 없어…6월 개통해도 허허벌판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의 검단연장선이 개통을 고작 3개월 앞두고 있지만, 종점인 ‘검단호수공원역’ 주변은 기본적인 도로조차 개설되지 않고있다. 이 때문에 정작 지하철 개통이 이뤄져도 도로나 인도가 없어 시민들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지역 안팎에선 개통 시점에 맞춰 도로·인도 등 임시 기반시설 설치는 물론 시내버스 환승 같은 대중교통 연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인천시(도시철도건설본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6월 개통을 목표로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인천1호선)에서 검단신도시(서구 불로동)까지 6.825㎞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98%이며, 아라역(101정거장)과 신검단중앙역(102정거장), 검단호수공원역(103정거장) 등이 새로 생긴다. 그러나 이날 검단호수공원역 일대는 철근으로 둘러싸인 역사 출입구 4곳만 솟아 있을 뿐이다. 주변은 공사 차량과 함께 흙이 쌓여 있는 등 아스팔트 하나 깔리지 않은 허허벌판이다. 수십대의 화물차량이 돌아다니고 굴착기로 흙을 파내는 등의 공사가 한창이지만 도로나 인도는 물론 가로등 같은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다. 앞서 LH는 검단택지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검단호수공원역 개통 전까지 일대 도로 및 인도 등의 기반시설을 마련하려 했다. 하지만 군부대 협의 등의 이유로 검단택지 준공기한이 종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밀리면서 덩달아 일대 기반시설 설치까지 늦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LH에 일대 기반시설 공사를 인천1호선 개통 시기와 맞춰 끝내 달라고 요구했지만, 개통을 3개월 앞둔 현재까지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는 이 검단호수공원역은 검단신도시 바로 옆인 종점인 탓에 이용객이 인천1호선 중 가장 많은 1일 6천~7천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단신도시는 물론 인근 불로·마전지구 등 신도심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로가 없으니 인도는 물론, 일대를 오가는 버스 노선도 정하지 못했다. 특히 시는 최근 LH에 우선적으로 약 4.8㎞의 도로를 먼저 만들 것을 요구했지만, LH는 개통 시점인 6월까지는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신 LH는 역사에서 인근 주택단지까지 차도 위주로 최소한의 임시 도로를 만든다는 대안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LH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검단연장선 개통 시기에 맞춰 주민들이 지하철역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LH가 임시 도로를 만들어도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맞춰 다시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해야하는 만큼, 도로 철거 및 재설치 등은 불가피하다. 결국 개통 후 1년이 넘도록 일대는 계속 공사판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우선 개통 전까지 최소한의 임시도로는 마련하겠지만 차도와 인도까지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시가 요구한 구간 중 절반 정도는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3세 손녀 살해'한 할머니…"정신질환 약 끊어서" 선처 호소

세 살짜리 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졸음 때문에 약을 끊었던 게 범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지난 11일 진행했다. A씨는 2023년 8월 손녀 B(3)양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직권으로 검토해달라"며 "지속적인 아동학대 정황도 없었고 중형 선고가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아동학대살해죄와 살인죄는 사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다. 다만, 최저형은 살인죄가 5년으로 아동학대살해죄 7년보다 낮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피해자 친부모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양육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양육을 위해 졸음이 오는 부작용을 피하려고 조현병 약을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언급했다. A씨는 아들의 부탁으로 손녀를 양육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 받고, 사건 발생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너무 죄송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약을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에 A씨의 항고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의 범죄가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치료 감호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린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신 병력이 있음에도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추가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4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이 위헌이라며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이은 두 번째인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은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중단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위헌 여부가 있는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당사자 신청 또는 법원 직권에 따라 헌재에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는 법원이 보낸 결정서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재판은 중단된다. 반대로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재판은 곧바로 계속된다. 앞서 지난달 4일 이 대표 측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신청의 경우 어떤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를 지목해 제청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한편,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오는 26일 선고 공판을 예정했다. 2심 재판부도 이 대표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고 3심 재판부가 이를 확정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역시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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