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복지 발전 이끈 ‘나눔전도사’...이종영 평택사회복지협회장

인생의 황혼기에 봉사로 살아가며 사회복지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이가 있어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주인공은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 이종영 회장(65).이 회장은 지난 2008년 2월 협의회 회원들의 추대를 받아 5대 협의회장으로 취임한 뒤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구축은 물론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 커뮤니케이션을 조성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사회문제의 공동체적 대안 마련, 복지교육을 통한 복지리더 양상 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또한 이 회장은 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50년부터 최근까지의 사회복지발전사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평택사회복지발전사 책자를 전국 최초로 발간, 사회복지의 이정표를 제시하기도 했다.특히, 협의회가 제작한 책자에는 평택시 사회복지 과거사는 물론 최근 동향 및 발전 방향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분야와 관련된 현장 실무자를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 향후 평택복지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같은 노력으로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는 현재 120여명의 법정운영이사 이외에도 300여명의 일반회원과 60여개의 단체회원을 두고 있으며 협의회는 매년 걷기대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 6천여만원을 결식아동 돕기에 기탁 하는 등 사회봉사에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재민 협의회 감사(56)는 인간적이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나눔의 철학을 갖고 있는 이 회장이 협의회를 이끌면서 내실있는 봉사단체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같은 결과는 사회복지 정착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는 이 회장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이 회장은 시민들의 복지의식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회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따뜻한 빛이 되어준 사회복지 관계자들에게 고마울 뿐이라고 공로를 회원들에게 돌렸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저출산 대책 ‘시간제근무’ 겉돌아

행정안전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범 실시 중인 시간제근무가 급여 축소나 대체인력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외면받고 있다.1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간제근무는 지난 3월 행안부와 협약을 맺고 4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범위내에서 일하면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그러나 홍보부족, 대체인력 마련 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도교육청 산하 기관과 도청 본청 등에는 신청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다.이는 경직적인 공무원 사회의 풍토상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승진이나 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또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일정 수당을 받고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2년 또는 3년의 휴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게 직원들의 입장이다.지난 2008년도부터 육아휴직 요건이 3세미만에서 6세이하로 완화돼 육아휴직자가 지난 2007년 3천749명에서 2008년 6천174명으로 급증한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여기에 시간제근무 실시에 따른 업무 공백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행안부, 경기도 등은 계약직을 채용해 이를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 업무 특성상 허가나 계약 등 책임 소지가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이 또한 적절한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또 행안부는 제도를 알리기 위해 관공서에 포스터를 붙이고 교육을 통해 1년 동안은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고 알렸지만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휴직제 도입시에도 한동안은 이용률이 거의 없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다며 이제 시범 실시한 지 얼마되지 않아 신청자가 적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유진상 기자 dharma@

인권위 "공항에 전신스캐너 설치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국내공항 검색장비, 이른바 전신스캐너 설치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설치 금지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신종 항공테러 위협에 대비한 액체폭발물 탐지기ㆍ전신검색기 설치ㆍ운용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고시를 변경해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요 국제공항에 전신스캐너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전신스캐너의 설치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은 명백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장비의 운용에 있어서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전신스캐너를 설치ㆍ운용함으로써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는 근거 역시 없다면서 공익의 실현가능성이 제한적임에 비해 그 도입으로 인해 초래할 기본적 인권의 침해의 정도와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전신스캐너의 설치는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단순히 국토해양부의 고시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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