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에 경기도 최초의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최초의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인 가칭 ‘새빛학교’를 오는 2027년 3월 개교 목표로 설립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의 ‘특수학교 확대를 통한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 보장’ 공약 이행에 따른 것으로 경기지역의 시각장애 학생들이 전문적 교육을 받는 기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빛학교는 현재 수원 영동중학교 부지에 설립된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도보 통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른 것이다. 특히 새빛학교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특수학교 모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수원시청과 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복합편의시설 설치를 협의 중이며, 인근 지역 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공유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안성, 2027년 고양·시흥, 2028년 포천 등에 특수학교를 개교한다는 구상이다. 한근수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새빛학교(가칭) 설립은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를 넘어 경기도 5만여 시각 장애인의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며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특수학교의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4천900여명(올해 기준)의 시각장애인이 거주 중이며,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는 184명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교육부도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교권 신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 시행되면 교원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을 제지할 수 있고 차별로 인식되던 칭찬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등 아동학대 신고 위험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육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 ▲교실 내 지정된 위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규정됐다. 또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이를 무시할 경우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학생이 교원이나 다른 학생, 교직원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등 긴급한 경우 학생을 붙잡는 등의 물리적 제지도 허용했다. 학생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칭찬이나 상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원과 보호자의 상담은 일시나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고 교원의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상 20일 이상이던 행정예고 기간을 18일부터 28일까지로 열흘간 단축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에게 교실 밖으로 나가도록 분리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고시가 제정되면 정당한 생활지도여서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지역 학부모들의 학사 일정 등 단순 문의는 인공지능(AI) 챗봇이 담당하는 등 단계별 민원 대응 시스템이 구축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 대책에는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 지원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학부모 상담은 AI 챗봇, 서면 상담, 전화·방문 상담의 3단계를 거치게 된다. 단순 문의는 올해 하반기 개발 예정인 AI 챗봇이 24시간 담당하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서면 상담이 이뤄진다. 상세한 상담은 전화나 방문 상담으로 진행된다. 다만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분리 교육도 단계별로 진행된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교실 내에서 일정 시간을 정해 분리하는 ‘타임아웃(Time Out)’을 우선 조치하고, 이후에도 분리가 필요할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 교실 밖 장소에서 분리 교육한다. 마지막 단계는 가정학습과 외부 기관 연계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진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는 도교육청 법률지원단 전담변호사가 지원한다. 아동학대 등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신고했을 때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교사의 직위해제는 보다 신중히 하도록 했다. 신규, 저경력 교사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에 대한 집중 교육이 담긴 적응프로그램을 편성해 운영한다. 또 도교육청의 교권조례는 학생 분리 교육 신설, 악성 민원 대응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안을 접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 등 교권 침해 사안이 연이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경기지역 교사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학생에게 하는 생활지도나 훈육도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몰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경기교육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조사받은 사례는 총 1천252건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3.9%(676건)가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이었다. 절반 이상이 재판에도 가지 않고 무혐의 종결이 날 정도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8월 성남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24년차 교사 A씨는 학습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으로 몰렸다. 신체 일부를 살짝 건드렸을 뿐이었지만, 학생은 일방적인 구타와 폭언을 당했다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같은 해 11월 직위해제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올해 2월 검찰은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0년 넘게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5년 전 억울하게 아동학대범으로 낙인찍혔다. 한 학부모가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B씨를 아동학대범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수개월 후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B씨는 지금까지도 신경안정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언제든 아동학대범으로 몰려도 학교와 교육청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동적인 ‘식물 교사’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는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악의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한다”며 “대처매뉴얼을 만드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청에서 먼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를 판별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교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부모가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나 소셜미디어(SNS)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사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우선 교육부는 교권·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 손질에 나선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에서는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 해제가 되는 것이 수순이어서 교원들의 반발이 컸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올해 6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나 방식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도 조만간 마련해 2학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원 개인이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현재의 소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직속에 ‘민원 대응팀’을 꾸려 학교 민원 창구도 일원화한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육활동과 무관하거나 휴대전화·SNS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원이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학교일수록 교사의 전보가 잦아 기피 근무지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한국교육학회가 발표한 ‘교사 전보와 교사 쏠림 간 관계 분석’ 논문에 따르면 학부모 관심도가 교사 전보율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요구 사항이 많을수록 교사들이 정해진 근무연수만 채워 전출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보율은 재직 교사 대비 학교를 떠난 교사 비율로, 논문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내 공립초 887개교의 교사 전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분석 결과, 학생 1인당 학부모의 서비스 신청 건수 비율이 상승하는 것은 교사 전보율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 관심 외에도 교사 1명당 학생 수, 계약직 교사 비율 역시 전보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구팀은 교사 1명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생과의 소통, 개별화 지도가 어려워 교사의 업무 부담이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학교 규모는 전보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업무 분장이 체계적이고 세분화돼 교사들의 잡무가 적어 선호되는 것으로 풀이됐다. 문제는 전보율이 높아 기피 학교가 될수록 경력이 적은 교사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쟁률이 높은 선호 학교의 경우 교사 전보 과정에서 경력이 많은 교사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경력 교사들이 기피 학교에 몰릴 수밖에 없다. 연구팀은 “각 학교 특성에 따라 교사들이 느끼는 부담 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위 학교의 교사 정원 조정, 업무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피 학교 근무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등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타지역보다 낮은 예산으로 경기도내 일부 학교의 급식이 부실하다는 지적(경기일보 5월2일자 6면)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름방학 이후 오는 2학기부터는 경기지역 학생들이 보다 질 좋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식품비와 운영비 등 급식비의 일부를 증액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식품비를 4% 늘리고, 운영비를 18%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학생 1인당 식품비(학생 수 801~900명 기준)는 유치원 2천310원, 초등학교 2천800원, 중학교 3천600원, 고등학교 3천880원에서 각각 2천400여원, 2천900여원, 3천700여원, 4천여원으로 식품비만 100원 이상씩 오르게 된다. 위탁급식을 운영하는 학교에도 현재 지원 중인 금액(유·초 5천410원, 중·고 5천950원)보다 4%가 인상된 유·초 5천650원, 중·고 6천18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급식종사자 인건비,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소모품 등의 경비·연료비 등으로 쓰이는 운영비 역시 18% 늘어나게 되면서 급식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비롯한 전반적인 운영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증액된 예산이 당장 9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관계기관들과도 협의를 마쳤고, 각 학교에도 안내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인상 등으로 학교들이 현재의 급식비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반영해 예산을 증액하게 됐다”며 “오는 2학기를 비롯해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급식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앞서 물가 인상분 등을 반영해 올해 유·초·중·고교 무상급식경비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천381억원 늘어난 1조6천474억원을 편성했다. 식품비 1조274억원(8.2%↑), 운영비 1천172억원(3.2%↑), 인건비 5천28억원(5%↑) 등 모두 전년보다 늘었지만, 현장에선 물가 인상분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제6호 태풍 카눈이 경기지역에 큰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면서 경기지역 학교들도 학사일정 조정에 들어갔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111개교가 카눈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 현재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전체 학교 4천564개교 중 3천756개교(82.3%)는 방학 중이며, 방학이 아닌 808개교 중 학사일정을 조정한 곳은 111개교(13.7%)다. 학사일정 조정 방법은 단축수업이 65개교로 가장 많았고, 등교 시간 조정 22개교, 휴업 12개교, 원격수업 8개교, 개학 연기 4개교 순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22곳,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35곳, 고등학교 39곳, 특수학교 1곳으로 나타났다. 이경희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태풍으로 인한 학생과 학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행정국장을 총괄 담당으로 한 상황관리전담반을 편성하고 25개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2024학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이 9일 발표한 ‘2024학년도 경기도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내년 공립초등학교 신규교사로 1천325명, 중·고등학교 교사로 1천8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초등 1천531명, 중·고등 1천225명에 비해 각각 13.4%, 11.6% 줄어든 것이다. 초중고 교사를 비롯해 유치원교사와 특수교사, 보건·사서·영양 교사 등을 포함한 총 선발인원은 2천671명으로, 지난해 3천266명보다 595명 줄었다. 반면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올해(95명)보다 5명 늘어난 100명이 선발될 것으로 예정됐다.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에서 “최근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특수교사를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공고된 선발 인원은 다소 변동 가능성이 있다. 도교육청은 정년·명예퇴직자, 학생과 학급 수 등을 반영해 9~10월께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 수가 초·중·고 통틀어 3만1천여개에 달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열악한 교육현실을 외면해선 공교육이 바로설 수 없다. 현실적인 교원 증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아이를 키우는 A씨(용인특례시·47)는 지난 6월 아이의 몸 곳곳에 상처가 생긴 것을 발견했다. 교사는 ‘아이가 뛰다가 넘어져 다쳤다’고 설명했지만, 아이가 과거에도 반 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던 전례가 있어 A씨의 걱정은 점점 커졌다. A씨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라도 넣어보내야 하나 고민하다 최근 주호민 작가 사태를 보면서 ‘내가 개념없는 부모였나’하는 자책감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차라리 이런 분쟁이나 논란이 있을 때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40대 B씨는 최근 자신의 아이가 같은 특수학급 아이를 때려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B씨는 자신의 아이가 평소 폭력적인 성향도 없는 데다 정황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B씨는 자신의 아이가 자기방어를 못하는 언어 장애 아동이어서 이 같은 처분을 당했다며,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생기지 않으려면 학급 내에 CCTV가 설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불거진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 이후 특수학교를 비롯한 특수학급 내 CCTV 설치 필요성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수학급 내 CCTV는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꾸준히 요구해 왔던 일이지만, 교권 침해 등 교사들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됐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지역 38개 특수학교와 2천200여개 학교 특수학급에 CCTV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잇따른 폭행 사건 등으로 지난 2015년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경우 아직까지 CCTV 설치가 의무는 아니다. 경기지역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CCTV 설치는 가능하지만, 정보주체들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해당 특수교사 등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2021년에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1천124건) 중 장애아동 학대 사례가 14.8%(166건)에 달했다. 전년 133건에 비해 24.8%p 늘어난 수치다. 이와 관련,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수업 전체의 맥락을 담지 못하는 CCTV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교육활동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또 교사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 역시 자신의 모든 생활이 녹화되는 것을 인격권 침해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달 중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포함하는 등 특수교사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