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대수술… 세부 내용 살펴보니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례로 인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안인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규정으로, 이를 반영해 조례의 명칭과 제1조(목적)가 변경됐다. 기존 제1조는 ‘이 조례는 (생략)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였는데 ‘(생략)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한계 및 책임에 관해 규정하는’이라는 대목이 추가됐다. 또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제4조의2가 신설됐다. 기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신설 조항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자유와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특히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할 대상으로 학부모를 함께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학습에 관한 권리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조례에 없던 학생에 대한 훈육·훈계 부분도 새로 만들어졌다. 도 교육청은 도의회와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친 뒤 입법안을 확정하고 올해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생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제정 당시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 관행을 깨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수능 N수생 28년만에 최고치… ‘킬러문항’ 배제 영향?

오는 11월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재수생 등 N수생 비중이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 등에 따라 반수에 뛰어드는 수험생이 늘어나는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일 ‘2024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능 지원자는 총 50만4천588명으로, 지난해보다 3천442명 감소했다. 전체 지원자 중 재학생은 32만6천646명(64.7%)으로, 1년 전보다 2만3천593명 줄었다. 반면 졸업생은 15만9천742명(31.7%)으로, 1만7천439명 증가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 역시 2천712명 늘어난 1만8천200명(3.6%)이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을 합한 지원자 비율은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최고 수준을 찍었다. 선택과목에서는 고득점에 유리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몰렸다. 특히 수학 영역 지원자 중에서 미적분 선택자가 23만5천100명(49.2%)으로, 확률과 통계(22만3천550명) 선택자를 앞질렀다. 수능이 문·이과 구분 없이 통합 체제로 시행된 2022학년도 이래로 처음이다. 입시업계에서는 정부가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교과서 밖 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 이후 증가한 ‘반수생’과 ‘의대쏠림’ 현상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통합 수능에서 이과가 유리하다는 점이 드러났고 의대 쏠림도 여전했다는 점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며 “이과 경쟁이 많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6일 시행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졸업생 응시 비중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 속도…관련 조례 개정안 확정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권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교권 보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9월 의견조회, 10월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11~12월 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올해 중 조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전국 수백곳 폐쇄 위기… 의정부지법 판결에 교육계 ‘혼란’

건축법상 명시돼 있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을 학교라고 본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당장 전국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수백곳이 문 닫을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영환)는 고양의 한 교육공동체 대표 A씨가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산동구청은 지난해 5월 A씨가 마을회관과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건물 허가를 받고는 이곳에서 학교를 운영했다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대안교육기관은 건축법에 명시된 학교가 아니라며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건축법 시행령상 학교는 유치원, 초중고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만 규정돼 있어 대안교육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준국어대사전상 학교의 정의가 ‘일정한 목적·교과 과정·설비·제도 및 법규에 의해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대안교육기관 역시 건축법상 학교라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교육계는 이번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학교와 달리 교육당국의 승인 없이 설립하도록 했는데, 대안교육기관이 학교로 인정되면 현재 운영되는 기관들은 모두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폐쇄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A씨는 이번 판결이 건축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판결일 수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이후 판결 결과에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어린이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교육 시간 현실과 동떨어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행정 편의만 고려한 교육 운영이 오히려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린이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마련된 교육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또다른 위험 요소로 자리잡은 셈이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4세 아이가 차 사고를 당한 후 응급조치 지연으로 숨진 것을 계기로 2020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CPR 등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재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을 비롯한 22개 시설은 법정 의무 교육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안전교육의 조기 정착과 영세한 어린이이용시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영세한 어린이이용시설에 대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교육 기관이 어린이집 운영 시간과 겹치는 오전 10시~6시 사이에 걸쳐 4시간의 의무교육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해당 시간 이외에 진행되는 교육도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일례로 도내 한 시·군의 안전교육 센터에서 진행되는 어린이안전교육(CPR)의 경우 16차시 중 단 2차례만 오후 6시 이후에 편성됐다. 김포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에도 교육시간이 대부분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겹치는 탓에 두 반 아이들을 한 반에 몰아넣고 교육을 받았다”며 “보육교사 한 명당 돌보는 아동 수도 정해져 있는데,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다 보니 ‘불법이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어린이집 교사는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육 시간을 편성한 것 같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오히려 돌봄 공백으로 이어져 또 다른 위험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공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각 지자체에서는 보조교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 등으로 공백이 생길 경우 지자체를 통해 보조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수요가 많아 필요한 날짜와 시간에 지원받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일부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한 교육 시간 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문대 입시도 학폭 반영…올해 고1부터 적용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는 전문대학교 입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에서는 학생부 위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논술, 실기/실적 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반영 방식이나 기준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전문대 입학전형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방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학생 선발 시 학생부, 수능, 면접, 실기, 서류 등 5가지 핵심 전형 요소를 결합해 수시 4개와 정시 4개 이내로 전형 방법 수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특별전형 명칭을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 교육’ 등 7가지 용어로 규정해 표준화하기로 했다.  2026학년도 전문대 전형 일정은 2025학년도와 동일하게 수시모집은 2차까지 운영하고 정시모집은 한 차례만 실시한다. 원서 접수 일정도 학생과 학부모가 편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대가 동일하게 운영한다. 한편 2026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전문대 포털 ‘프로칼리지’와 전문대교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징계 없다더니… 경기교육청, '연가 소명요구'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4일 서이초 교사 49재를 겸해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연가를 낸 교사들에게 소명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 교육부 장관이 집회 참석 교사들에게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이 같은 요구가 나와 사실상 ‘낙인 찍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5일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긴급 영상 간담회를 통해 ‘교사의 복무(연가, 병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같은 날 저녁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 공문을 보내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당일 연가를 낸 교사들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사실상 집회 참석 교사가 누구인지 등이 가려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서는 도교육청이 집회 참석자를 찾아내 낙인을 찍으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어떤 규정, 예규에도 하루 병가나 연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진 않는다”며 “심각한 교사 연가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날 이주호 장관이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까지 밝힌 상황에서 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태라는 게 교사들의 반응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징계를 위해 파악하려 하는 게 아니라 만약 수업 결손이 생겼다면 이를 확인해 수업 결손에 대한 책임을 교사,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까지 함께 지고 채우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경기대, 2024학년도 수시모집 11일 시작…71% 수시로 선발

경기대학교 전체 모집 인원의 71%를 선발하는 수시 모집이 오는 11일 시작된다. 5일 경기대에 따르면 경기대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2천108명을 선발하는 수시 모집에 나선다. 올해 경기대 수시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과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는 점이다. 또한 논술우수자전형에서는 고전 인용을 제한해 난이도를 낮추고, 수능 이후 논술고사를 치르게 된다. ■ 내신 우수자 학생부교과전형…학종·논술 전형 등 전형별 특징 내신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은 학생부교과 90%와 출결 10%를 반영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이 유리하다. 올해 기준 학생부교과(교과성적우수자전형)의 경우 최종등록자 평균 인문계 2.83등급, 예체능계 2.36등급, 자연계 3.27 등급으로 나타났다.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전형)은 인문계 3.02등급, 예체능계 3.10등급, 자연계 3.20 등급이다. 학생부교과 두 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반영 교과목이 다르다는 점이다. 학생부교과(교과성적우수자전형)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에 더해 지원 모집계열에 따라 사회 또는 과학을 반영한다. 학생부교과(학교장추천전형)의 경우 전 계열 전 교과, 전 과목이 반영된다.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부교과 90% 중 처음으로 진로선택과목 9%가 반영된다.  또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은 수능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데, 올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충족률은 지원자 기준 61.4%로 집계됐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과목(단,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탐구) 중 상위 2개 영역 등급 합 7등급 이내(한국사 6등급 이내)이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학업과 경험을 동시에 쌓은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 유리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드러난 지원자의 경험을 통해 미래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전형이다. 서류 평가 비율은 ‘학업성취수준(30%)’, ‘계열적합성(30%)’, ‘자기주도성(20%)’, ‘공동체의식(20%)’에 각각 평가등급을 부여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SW우수자전형)의 경우 ‘학업성취수준(25%)’, ‘계열적합성(35%)’, ‘자기주도성(20%)’, ‘공동체의식(20%)’을 반영한다.  논리적 사고에 능하고 독서와 글쓰기에 관심이 있다면 ‘논술우수자전형’이 적합하다. 이 전형에서는 언어와 사회 영역에서 각 1문항씩 출제되며, 교과서 지문을 활용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답할 수 있는 평이한 문항들이 출제된다. 반영비율은 학생부교과 40%, 논술고사 60%이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학부교육 혁신…미래형 교육환경 투자 확대 한편 경기대는 미래형 융복합 교육에 기반한 학사운영을 통해 진로 및 취업의 메카 성장 중이다.  올해 개교 76주년을 맞이한 경기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과정의 혁신,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기반의 교육과정 구성, 수요자 만족도 조사 기반의 대학-전공-교과목 3단계 환류체계, 학사관리 등 경기대만의 교육 인증시스템을 선보이며 대학혁신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학부교육 혁신 노력은 교육부의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이라는 성과를 냈고, 2019년부터 연간 약 50억~70억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특히 경기대는 1주기(2019~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더불어 경기대는 미래선도형 융합교육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융·복합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 수요자 중심의 연간 250여개의 비교과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학사관리 시스템 분야에서 ISO국제인증을 취득했고, 스마트강의실, 창의토론실 등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해 수업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BARUN)과 학습지원시스템(LMS)의 고도화를 추진해 개별 학생 역량 관리의 수월성을 확보했고, 이는 코로나19 당시 온라인 교육의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게 했다.  ■ AI/SW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교육과 연구 성과 특히 경기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으로부터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아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AI 등의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SW전문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2단계 사업, 소프트웨어 전문인재양성사업, 산업인공지능 분야의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사업, 원격교육 및 혁신적 교수법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사업, 세라믹 고부가 첨단화를 위한 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성세라믹 소재 혁신 R&D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각종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AI/SW 분야는 대학중점연구소인 콘텐츠융합소프트웨어연구소,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인 지능정보융합제조연구센터와 함께 기업과 연계된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김현준 입학처장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명품대학 경기대학교'를 목표로 전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다”며 “특별한 역량을 지닌 학생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올바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경기대학교에 입학하여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훌륭한 역량을 가진 인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역량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신입학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자신의 꿈과 목표를 갖고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수행해온 학생이라면 우리 대학에 자신있게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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