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고소로 직위해제된 특수교사, 8월1일자 복직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자폐아들 담당 특수교사의 복직을 결정했다. 임 교육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내일자(8월1일)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검찰에서 기소됐다는 이유 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특수교육을 하는 선생님과 다른 특수아동, 학부모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른 금지행위(아동학대)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수 아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이번 피소 교사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할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씨가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논란이 일었다. 주씨의 신고가 무리했다는 다른 학부모들의 증언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서 특수교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고, 관련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공교육 정상화하라"... 교사들, 8월 5일 대규모 집회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대규모 집회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토요일인 다음 달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 종각에서 열린 1차 집회와 2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차 집회에 이은 3번째 대규모 집회다. 이번 집회는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 등의 도움 없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규모나 기간은 예정돼 있지 않지만, 일각에선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4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집회를 이어가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주최 측은 이번 집회 참여 인원을 5천명으로 신고했지만 1차 집회 때는 5천명이, 2차 집회에는 3만명이 참여한 만큼 참여 규모 역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집회가 매주 거듭되면서 참여하는 교사들과 뉴스에서 집회를 접하는 대중의 피로감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도 “교사들의 목소리를 이어가는 것이 가지는 울림과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주로 예정돼 있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교육부·교육청 합동조사 기간을 8월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학부모 교권침해, 상해·폭행·협박 늘어…임태희 "법 개정 전 안전장치 마련"

최근 3년간 학부모들의 교사 대상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상해·폭행·협박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개정에 앞서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3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2학년도 일반인(학부모·보호자 포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사례는 총 20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당시 227건보다 줄었지만, 코로나19 당시 100건대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늘었다.  특히 교권침해 사례에서 변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교권침해는 줄어든 대신 상해·폭행, 협박 등의 직접적 위해 사안이 늘어났다.  2019년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상해·폭행은 3.5%(8건)에 그쳤지만, 2022학년도에는 6.9%(14건)로 배 가량 늘었다. 협박 역시 2019년 9.3%(21건)에서 2022년 11.9%(24건)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모욕과 명예훼손은 2019년 112건(49.3%)에서 75건(37.1%)로 줄었다. 교사들의 고충이 커지면서 교육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역시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다듬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사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들이 많은 만큼 종전 개인 대 개인이던 민원 창구를 개인 대 기관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사와의 통화나 면담을 원할 경우 사전 예약 및 조율의 과정을 거치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재 국회 등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이 바뀌기 전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해당 법안 통과를 지원해 전학이나 퇴학 등의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향을 준비 중이다. 다만 교육단체들이 이에 대한 지지와 반발로 나뉘어 충돌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거쳐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사 교육활동 방해, 분리교육 처분 할 것”

최근 연이은 교권 침해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의 대대적 개정 방침을 밝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실내 타인의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는 작은 사회이며, 학교 안에는 수많은 희로애락이 담겨있다”며 “자세히 들여다봐야 정확한 문제가 보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모든 구성원은 ‘나의 권리가 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분리교육 처분’ 방침을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 책무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발표 당시 밝힌 처분이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 교육감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분리 교육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 학부모들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분리 교육 처분을 받게 되면 직속기관의 정신과전문의, 전문상담사 등 전담팀에게 진단 및 처방, 체계적인 교육 및 치유를 마친 뒤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식이라는 게 임 교육감의 설명이다. 임 교육감은 “‘금쪽이’는 ‘금이야 옥이야’ 키운다는 뜻이 아닌 조건이나 경제, 지위, 인종, 성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귀하기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이라며 “학교, 가정 등의 힘을 모아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사 99% "나는 감정근로자"…교사 10명 중 8명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추락'

현직 교사 99%가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교사 10명 중 6명은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대상이 학부모라고 응답했다.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3만2천95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도 ±0.23%) 결과 ‘선생님은 감정근로자라고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94%(3만989명)는 매우 동의한다, 5.0%(1천651명)는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또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주 대상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는 66.1%(2만1천779명)이 학부모라고 응답했고, 학생은 25.3%(8천352명), 교장·교감이 2.9%(955명), 교육행정기관·국회 등이 2.5%(829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실은 문제행동에 대해 즉각적으로 제지할 수 없고 오히려 학생에게 부탁해야 하는 현실이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91.2%(3만54명)으로 가장 많았고, 7.5%(2천463명)는 동의한다고 응답해 전체 교원의 98.7%가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55.9%(1만8천414명)가 매우 동의한다고, 28.2%(9천289명)가 동의한다고 응답해 83.1%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 사이 연관성이 있다고 답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 교원들의 분노와 자괴감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의 주요 원인이고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절대적 여론을 직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원이 소신과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교권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이 근절될 때까지 총력 대응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시민단체, 학생 인권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편가르기"

경기지역 일부 시민단체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침을 밝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편가르기’라는 주장이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청소년녹색당, 정의당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진보당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등은 2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교권이 보장된다는 얘기는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다”며 “이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을 편가르고 교사와 학생을 적으로 만드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임 교육감은 교사와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라"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임 교육감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 교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 조항을 대폭 강화해 학생권리·책임조례로 변경하겠다고 선언했다.  개정 조례에는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이를 어길 시 벌칙조항을 두고, 상벌점제를 도입하는 등 책무 관련 조항 등을 대폭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초교 교장들 "지켜주지 못해 미안…교권 보호 특단 조치 필요"

경기지역 초등학교 교장들이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일선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역초등교장단협의회는 26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교직의 선배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아이들 곁에서 행복했어야 할 선생님이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스러져간 새내기 선생님이기에 더 가슴이 아프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금 교육현장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법적 소송과 분쟁으로 변하고 있다”며 “교직원 모두가 협력해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보다 갈등과 불신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우선 협의회는 무너진 교권을 보호할 법적, 행·재정적 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과 국회 계류 중인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게 핵심이다.  또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 저해를 목적으로 하는 의도성 있는 악의적 민원에 대해 법률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관적 판단의 무분별한 민원과 학부모 요구에 대응하느라 교사들의 교육력이 소진되고 있다”며 “이는 곧장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육 제도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교육의 본질을 잃지 않고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고인의 죽임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며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교육당국, 정치권의 제도적 개선 움직임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교권붕괴 부메랑… 김상곤표 ‘학생인권조례’ 대수술 [뉴스초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표 학생인권조례가 대대적인 수술대에 올랐다. 책임은 없고 권리만을 나열한 조례가 지금의 교권붕괴 주범으로 지목받으면서다.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시발점이었던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올린 채 대폭 변화를 예고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는 진보성향의 교육감인 김 전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 했던 사업 중 하나다. 김 전 교육감은 취임 이후인 2009년 7월30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전 서울시교육감이던 곽노현 당시 방송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경기도학생인권자문위원회’를 꾸렸다.  또한 1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부터 인권단체, 교원단체, 교육·학부모단체 관계자, 학생 등 수백여명이 모여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열기도 했다.  그렇게 학생인권조례는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해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 조항을 시작으로 경기도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그 목적 조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체벌이 금지됐다. 또한 복장이나 두발 검사 역시 금지시켰고, 강제로 야간 자율학습은 물론 보충수업도 시킬 수 없게 됐다. 소지품 검사는 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으며, 휴대전화의 경우 부분적으로만 허용해 과거 등교 이후 휴대전화를 제출했던 문화도 사라지게 됐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칙 등 학교 내부에서 정한 교칙들보다 상위 법안인 만큼 조례안을 넘어서는 학칙들도 만들 수 없었다.  특히 조례가 통과될 당시 도내 일부 기숙사 학교를 비롯해 각종 현장에서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폭력들이 자행되고 있던 만큼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이는 없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이후 광주와 서울, 전북, 충남 등 전국에서 연이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현재는 6개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도입 13년차를 맞으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가 오히려 학생의 인권'만' 보호하는, 교사의 권한을 박탈한 조례로 자리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이미 취임 이후 학생인권조례의 연내 개편을 예고했던 임 교육감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들로 동력을 얻은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이름도 학생권리·책임조례로 바꾸기로 했다. 사실상 13년 만에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 징계·생활지도권 박탈... 무력감에 빠진 교사들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미국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Student Bill of Right)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의 첫 시작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학생권리장전 사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학생권리장전에는 있는 ‘학생의 책임(의무)’이 조례에는 빠졌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강조한 조항을 담아 교권붕괴를 막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의 모티브가 된 학생권리장전은 1947년 전문가들이 협의를 통해 만들어낸 것으로 1789년 제정된 미국의 수정헌법 10개조를 권리장전으로 부른 것에서 이름을 따 학생권리장전이라고 명명했다. ‘학생 권리와 책임 장전’으로 불리기도 하는 학생권리장전은 상호 존중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학생의 책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사상은 자유이나 외설·모욕적 표현을 삼가해야 하고, 책임을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도 명시해 뒀다.  그러나 후발주자로 만들어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는 ‘책임’이 빠졌다. ‘학생 자신의 권리’만을 강조할 뿐 어떤 책임 규정도 두지 않으면서 헌법에도 명시한 ‘권리와 의무’라는 기본적인 민주시민의 의식조차 담아내지 못한 반쪽짜리 조례였던 셈이다.  조례를 만들 당시부터 이 같은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다. 학생들의 인권 보호 만큼 중요한 것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자세이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안전장치였기 때문이다. 반쪽짜리로 출발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컸다. 단 13년 만에 교육 현장이 무너졌다. 학생이 대놓고 잠을 자거나 교사의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제지할 길이 사라졌다. 잠을 자는 학생에게 교실 뒤편에 서있게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교사들이 비일비재했다.  교사들의 즉각적인 징계권과 생활지도권이 박탈당하면서 교사들의 무력감은 커졌다. 엇나가는 아이들을 지도할 근거가 사라진 채 교단에 선 교사들의 권한은 무너져 내렸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명칭을 ‘학생권리·책임조례’로 바꾸고 학생의 책임 조항을 대폭 추가하겠다고 하자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적절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조례 제정 초기부터 책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었다”며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책임을 명시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만 강조하고 교육하는 것은 괴물을 키워내는 것과 같다”며 “(교육적 측면에서도)권리와 책임을 함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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