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수험생, 대학 지원 못하나…2026년 대입부터 의무 반영

2026학년도부터 대학 입시 과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번 조치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 받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의 하나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교과·종합)전형부터 수능, 논술, 실기·실적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하도록 했다. 사실상 대입 전체 전형에서 학폭 기재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반영하는 방식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대학들은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수립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2024년 4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특히 이날 대교협이 배포한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상에는 각 대학이 학폭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학생의 전형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이 경우 각 대학의 결정에 따라 학폭으로 관련 조치를 받은 학생의 입학이 일부 학교에서 제한될 수 있다.  혹은 학교폭력에 따른 각 조치의 경중에 따라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의 적용도 가능하다. 

내년 교육예산 6조 이상 감액…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줄고 대학 지원↑

초·중등 교육에 할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들면서 내년 교육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6조원 이상 감액됐다.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6천2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교육부 본예산이 101조9천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은 이후 다시 100조원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감액의 상당 부분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5조7천억원에서 내년 68조8천억원으로 6조9천억원 깎였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교육청에 떼어줘야 하는데,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크게 줄었다.   이밖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올해보다 2천500억원 감액된 3조2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대학 지원에 활용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5조4천억원 늘어 14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 등에 5천912억원을 증액해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은 2조757억원에서 2조3천878억원 규모로 3천121억원 증액한다. 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관련 예산은 1천817억원 늘렸다. 대학생의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천603억원 증액된다.

경기·인천 교육공무직 "악성민원 욕받이 전락 결사반대"

교육부가 교권 회복 대책으로 각 학교에 교육공무직이 참여하는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경인지역 교육공무직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금도 업무가 과중해 민원 대응 업무까지 맡을 수 없다는 이유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인천지부는 28일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대책처럼 교육공무직이 1차 민원 접수부터 분류·처리까지 떠맡는다면, 민원업무 폭탄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이 악성민원 욕받이로 전락한다”며 “교육부가 대책을 밀어붙이면 반대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민원 대응팀을 꾸린다는 것은 종전 학교에 없던 새로운 업무 영역과 체계를 만드는 일”이라며 “새로운 인력운영 방안을 구상하지 않고 말단 교육공무직에게 떠넘기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교권 회복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직과 제대로 협의를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수십차례 협의를 거치고 토론회도 개최했지만, 교육공무직들과는 단 한 차례의 소통도 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발표 과정은 매우 기만적이었다. 전체 교육공무직을 우롱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서울청사와 전국 시·도 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교육공무직들은 규탄행동을 시작으로 각 시·도교육청을 방문해 대책 요구에 나서는 한편 피해 직종 현장 노동자들과 지속적인 대응 행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지난 23일 악성 민원을 교사가 필터링 없이 담당하고 있다는 비판에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의 민원 대응팀을 구성·처리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학폭 가해·피해학생 분리기간, 7일로 확대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이 7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종전 3일이던 즉시 분리 기간을 7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가이드라인을 보내 이 같은 방안을 관련 제도 개정 전 우선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에게 전학 등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다른 조치의 이행 전 우선적으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 해당 학생의 새로운 학교 배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가해 학생의 불복으로 관련 조치가 지연되면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함께 행정 심판·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통보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12월까지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관련 원스톱 서비스인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 등의 지원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교육지원청, 2023 을지연습 실시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2023년 을지연습’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훈련 첫날인 21일에는 공무원 비상소집 명령이 발령돼 대상자 227명이 지정된 시간에 100% 응소를 완료했다. 이들은 전시 정부기능 유지 연습의 하나인 전시 직제편성훈련을 통해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둘째날인 22일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단전·단수 상황에 비상식량을 시식하는 안보체험 훈련을 했다. 또 청사가 적의 포격 및 폭격으로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중요문서와 행정장비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소산훈련을 하며 행정 기능의 정상화 가능 여부를 점검했다. 23일에는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박준석 교육장은 정자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민방위 대피훈련을 참관했다.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청사에서 가까운 민방위대피소로 대피해 공습상황 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을지연습 종료 직후에는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사후 강평회의가 열렸다. 박준석 교육장은 “빈틈없는 국가안보를 위해 확고한 안보 태세를 확립해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2028년 초등교원 채용 감축… "교육부 사실상 은폐”

오는 2028년부터 초등교원 신규 채용 인원이 연간 1천명대로 떨어지는데도 교육부가 이를 숨겨 왔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서 교육부가 2020년 발표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만들 때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초등 1인당 15.2명·중등 1인당 13.1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맞추려면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교원 약 5만3천명을 감축하고, 7만명을 신규채용해야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신규채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애초 모형 산정결과보다 신규채용 인원이 많아지게 조정했다. 결국 2030년까지 정원 감축 인원은 3만3천여명으로 줄였고, 신규 채용 계획은 8만5천∼9만2천명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소극적인 정책은 2020년에 반복됐다. 교육부가 2020년 교원 수급계획을 만들 때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반영하면 2021∼2030년에 초등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12명으로 낮추더라도 2030년까지 기존 감축 예정 인원보다 6천명가량을 더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결국 2021∼2024년까지 3천명 정도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된다고 발표하면서 2028년에는 신규 채용 인원이 1천770명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숨겼다. 감사원은 “2024년까지만 3천명 정도의 신규채용 규모가 유지되도록 하고 2025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게 해 사실상 2030년까지의 초등교원 신규채용 여력 중 일부를 미리 당겨쓴 것”이라며 “그 이후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악성 민원, 서면 사과 안하면 과태료'…교육부,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

교육부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제재를 통해 최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설정한 이번 방안에는 크게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학부모 소통관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를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개선하게 하고, 교권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지금까지 ‘사생활의 자유’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이 방해받을 때 2회 이상 주의를 준 뒤 휴대전화를 뺏어 보관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 또 ‘휴식권’의 강조로 수업 중 잠을 자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조차 불가능했던 것은 주의나 지시를 통해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독려하도록 했다.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분야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되지 않게 ‘지도’와 ‘범죄’를 불리해 대응하도록 했고,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단위학교의 대응력도 높이기로 했다.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관계에서는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을 책임자로 하는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민원 대응팀은 2학기부터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별 시범운영을 거쳐 학교 현장에 도입되며, 교사가 휴대전화 등으로 민원을 받는 대신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배부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순·반복적 민원은 인공지능 챗봇 등을 활용해 자동·비대면 처리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주호 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학원에 문제 판 교사들로 카르텔 드러나…엄중 처벌"

현직 교원들의 사교육 유착 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엄정하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직 교원 297명이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를 통해 영리 행위를 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이 중 사교육 업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받은 교원이 45명에 달했으며, 경기도의 한 사립고 수학교사는 4억8천여만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자진신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유형별로 겸직 허가 여부, 겸직 허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카르텔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결코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 상황인 만큼 카르텔부터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1일부터 14일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앞서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일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킬러문항’을 제공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동안 297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사 보호막 생긴다… 두발 관리, 체벌은 여전히 불가

교육부가 17일 공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 시행되면 교원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을 제지할 수 있고 수업 중 난동을 부리는 학생의 물리적 제지도 가능해지는 등 아동학대 신고 위험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초·중·고교 교원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업을 계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교실 안이나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되는데, 교실 밖으로의 분리 기준과 방법 등은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친구를 폭행하려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교원이 학교장에게,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면 교권침해로 간주,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들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은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일시나 방법은 사전에 협의하게 된다.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체벌이나 복장·두발검사, 벌 청소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복장이나 용모에 대한 생활지도는 필요하지만, 두발·복장 관리 등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는 이유에서다. 학생 인권 존중 차원에서 벌 청소와 훈육 목적의 체벌도 할 수 없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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