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이 시행된 이후 식당, PC방 등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권리와 흡연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과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이 의뢰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인텔리서치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주가 흡연 가능한 식당과 비흡연 식당을 직접 선택하고, 흡연 또는 비흡연 여부를 사업장 입구에 크게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에게도 또한 선택권을 주자는 이른바 선택적 금연법에 대해 72.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선택적 금연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19.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7%였다. 선택적 금연법에 대한 성별로는 남성은 찬성한다는 응답이 74.5%, 여성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66.9%에 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3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악질적이고 흉폭한 범죄로 무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감경 및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감경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 흉악범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도록 했으며,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30년 이하에서 50년 이하로, 형의 가중을 현행 50년에서 100년으로 조정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1일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방사능 위험 요인이 내포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관련 식품에 대한 안전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 안전조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명백히 오염됐거나 개연성이 높은 식품들에 대한 수입 기준 강화, 전수조사 시행, 원산지 표시 감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방사능은 기준치 이하라도 체내에 축적되고 섭취하는 양과 빈도, 섭취 주체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9일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데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이 폐지 및 변경될 때만 보상할 수 있으며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토지 주민들은 토지가격 상승으로 더 높은 세금만 부담하거나, 보상을 담보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등 공익사업 지연에 따른 부담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 수용을 결정한 사업인정 후 1년이 넘도록 공익사업이 지연될 시에는 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증가분과 담보대출의 이자 등을 보상하도록 했다. 또 공익사업이 3년 넘게 지연될 때는 수용될 토지 내 가건물 설치 금지 등 행위제한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때 재산권 제약은 수인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기간의 제한도 없이 토지 수용을 결정해 놓고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과도한 헌법 취지 위반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29일 비위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검사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각각 5년3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대부분의 비위 검사들이 옷을 벗은 이후에도 버젓이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판사나 검사 등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면직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일정 기간(2년) 제한하고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 요건에서 공무원의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삭제,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비리 검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비위 판검사들의 변호사 등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27일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성과 독립성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세청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정안에는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은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 세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국세청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또 국세공무원 특수화, 납세자 보호기능 강화, 국세연구원 신설 등을 골자로, 국세청을 개혁함과 동시에 국세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연구원을 신설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세청이 가지는 막강한 권한에도 정치적 외압과 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은 의원(새인천 중 동 옹진사진)은 26일 인천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으로 지난 23일 대한건설협회 인천시지회(회장 이덕인)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건설협회 인천지회는 박 의원이 18대에 이어 19대에도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인천 신항 건설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 △인천 지하철 건설 등에 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건설경기 침체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지역 업체의 숨통을 터줬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협회 인천지회는 박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새로 포함된 만큼 내년에 지역에서 추진될 각종 산업에 국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벌어지는 사업 등 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사에 지역 업체가 최대 40%까지 공사를 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영종지역 개발 등 국가적 사업은 물론, 인천 140여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 각 재개발 조합 등과 끊임없이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6일 보금자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개발시 주민협조가 용이한 환지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사업여건 변화로 인해 보금자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보상 협의시 기존의 전면수용 방식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는 보금자리사업지구에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등이 포함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다시 보금자리사업에 의한 행위규제 및 토지수용절차가 행해지게 돼 지역주민의 반발 등 사업추진에 장애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협의보상수용에 의한 사업방식에 환지방식 혹은 이를 혼용하는 방식을 추가, 지역주민의 사업추진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고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주민입장에서는 토지수용 방식이 다양화 되고,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25일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3개 법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중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청소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방 직영기업 또는 지방공사 공단을 설립하도록 해 민간위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자를 부정당업자에 추가, 근로 관련 법률의 준수를 유도하고 근로자인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청소 업무 공영화 방식은 계약 수탁자가 공적 기관이 됨으로써 부패를 방지하며 환경미화원 신분보장이 가능할 수 있다며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으로 불안해 하는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25일 주식양도 차익과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조항을 법률로 올려 규정하고,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주식 지분율은 2%1%, 시가총액은 50억30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하는 안이다. 세수는 향후 5년간 4천350억원(매년 870억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주식지분율 및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보다 각각 1%p 및 20억원 내려, 과세 대상 대주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2014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면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만 축소할 게 아니라, 먼저 대주주 등 부유층의 과세부터 강화돼야 한다면서 주식양도 차익과세 강화 등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봉급생활자의 지갑만 얇게 한다라는 비판을 받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22일 인쇄출판업자의 폐업절차와 지자체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인쇄출판업자들은 폐업을 하게 되면 두 번의 폐업신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필증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폐업신고를 받는 지자체 역시 인쇄출판업자들이 관할 세무서에만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잦다보니 폐업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방세 부과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인쇄출판업자가 부가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지자체장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무서 신고 만으로도 폐업 수순이 완료되고, 지자체 또한 불필요하게 행정비용을 낭비하는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22일 농어촌벽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어촌벽지 등 노선버스 미운행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교통복지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희망택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됐다. 특히 노선 여객자동차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서 구역 여객자동차를 무료로 또는 할인해 운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농어촌벽지 등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으로 주로 병원이나 시장 등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곳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분들의 이동권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정보를 공개해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착한 기업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20일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환경 및 인권 문제, 부패 근절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를 기재해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만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 제공되지 않거나 단편적이며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는 등 전체적으로 정보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홍 의원은 기업들이 CSR 실천에 노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100대 기업 중 CSR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도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은 기업들이 윤리적인착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는 새로운 기회 창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20일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주택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1년 이상 해당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단지에 거주한 자로 강화했다. 또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입주자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의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불복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다음달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아파트 관리비 혁신을 위한 주택법 개정 토론회(부제 : 댁의 아파트 관리비, 새고 있지 않나요)를 개최하고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의정부을)은 18일 우주개발진흥 기본시행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관리, 재난예방 및 환경, 항법 등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고,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 재난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는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위성정보의 획득 및 보급체계 △위성항법 등 위성정보 활용기술 개발 및 산업촉진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 △우주위험의 예보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장이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을 미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평가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홍 사무총장은 위성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고, 우주 재난위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개성공단 정상화가 가속도를 내는 가운데 입주기업들이 향후 정치적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국내 이전 혹은 대체 공장 신설 등을 지원해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 공장 등을 설치할 경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 등 정치적 상황으로 개성공단 운영이 어려워졌을 경우, 입주 기업들이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 공장 등을 설치할 때 우선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 의원은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북한의 일방적인 폐쇄조치로 중단된지 133일만에 정상화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 이번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의 첫 결실인 만큼, 남북간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민주당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8일 양질의 해외 일자리 창출 위해 해외무역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무역이나 투자 등과 연계한 양질의 해외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고 정확한 현지 취업, 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 무역관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범위에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 창업 및 취업 지원 업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영역에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부 의원은 그동안의 해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것은 실적쌓기에 급급해 질적 수준은 무시한 채 숫자 늘리기에 매달렸던 것도 원인이지만 이와 동시에 해외 무역관이라는 우수한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도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수 있다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우리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해외의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통해 청년 실업 해결의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은 15일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학생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되, 교육감은 20%의 범위에서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는 사례가 적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자격 요건을 외국 거주 기간 5년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내국인 학생 수를 해당 외국인학교 학생정원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내국인 입학비율을 초과2해 내국인을 입학시킨 경우 해당 외국인 학교에 대해 내국인의 모집 정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교육부의 조사결과 입학자격에 미달한 내국인 학생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거나, 내국인 학생의 입학비율을 초과해 내국인이 입학한 경우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입학자격과 입학비율을 법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천)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이 선점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자치입법권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규정하는 이상으로 지방자치를 제한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으며, 조례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만 가능하게끔 해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범법의식을 약화시켜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자치입법권이 지방자치를 제한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라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민주당 백군기 의원(용인갑 지역위원장)은 11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정당에 가입 또는 탈당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당법에선 국민이 정당에 입당하거나 탈당하면 직접 서류를 작성해 서명한 후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상에서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범용공인인증서의 경우 유료발급으로 사용자가 적어 실제 인터넷을 통한 정당의 가입과 탈당이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정당 입당 또는 탈당 시 현행 범용공인인증서 외에도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나 인터넷뱅킹 이용 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아이핀(I-pin), 그리고 휴대폰 등을 이용한 2-채널 인증방식 등 인터넷상 본인확인절차를 폭넓게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정당의 입당이나 탈당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며 정당 가입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인터넷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정당정치가 발전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