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13일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금융회사와 포털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해킹사건과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명의도용, 스팸, 전화사기 등 2차 피해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백 의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2011년 9월30일 이후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접수된 건은 올해 1월까지 1억1천300만건에 이르고 있어 주민등록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등의 침해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재산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성범죄 피해 아동ㆍ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안행부가 우리나라 주소체계에 맞지 않고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도로명 주소에 공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주민번호 체계변경에 더욱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3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놀이시설별 검사정보를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 정보공개에 한계가 있으며, 안전검사 불합격 놀이시설은 이용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직접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설치, 검사, 이용금지 등의 정보가 포함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에게 제공하여 안전한 놀이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놀이기구 운영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많은 아이가 안전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3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놀이시설별 검사정보를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 정보공개에 한계가 있으며, 안전검사 불합격 놀이시설은 이용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직접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설치, 검사, 이용금지 등의 정보가 포함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에게 제공하여 안전한 놀이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송도의 키즈파크에서 에어바운스를 타던 어린이가 압사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다라며 놀이기구 운영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많은 아이가 안전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은 10일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의 조정 및 심의 기능을 정비하는 내용의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시도지사와 부교육감 등으로 구성해야 하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부담을 느껴 구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에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폐지하는 대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현행 법률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맡도록 한 것을 시도의 부단체장과 국장급 교육청 공무원이 맡도록 하여 지역협의회 구성에 현실성을 반영했다. 유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은 지식과 경쟁 위주의 학교교육에 부족한 창의력과 감성을 길러주고 압축 성장의 그늘에 놓여진 소외된 이웃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9일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인 신문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언론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던 신문 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부장관이 신문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기금 관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만성적으로 부족하게 조성됐던 언론진흥기금의 확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신문 공동제작 및 공동배달 지원과 신문 디지털 인프라 구축 지원을 언론진흥기금 지원 사항에 담아 신문 산업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인터넷, 모바일 중심 언론 소비로 인한 신문 구독률의 저하와 만성적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신문 진흥법의 개정은 꾸준히 요구돼 왔던 사항이라며 신문 산업의 위기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6일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기간 통지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 회의 일시만을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어렵고 오히려 심의대상 안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진행 일정을 개회 직전 전달하는 등으로 인해 의원들의 원활한 안건심사가 저해되고 있다. 또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내의 논의는 의회의 재정기능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위원회 회부 시 심사기간 지정 여부가 상임위 소속 개별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상임위원들의 의정 활동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상임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과정 중 확인된 현행 국회법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의정 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정보통신기반 시설의 용역업체 직원 신원조사 및 직무상 비밀 유출 시 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 시스템 접근권한관리,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공통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토록 하는 조항이 신설했다. 또 정부기관과 금융사통신사 등 국가 주요시스템 관리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발유지보수 담당 용역회사 직원의 신원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법인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최근 3개 카드사에서 1억여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를 보면서 금융사들의 한심한 개인정보 관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각지대라 여겨질 수 있었던 내부자 보안강화 등을 비롯해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파주을)은 22일 도시공원 내 공유지분의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 상속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공원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공유지분 분할을 막고 있어 토지 공유자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상속 등 토지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재산정리를 가로막아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대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현행법(도시공원법) 상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이 제한되고 있어 지목변경이 불가하다는 점, 국토기본법 및 주택법 등 타 법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한 일정규모(녹지 200m, 기타 60m) 이하는 토지분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분할에 따른 난개발 방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2일 6ㆍ25전쟁 당시 전선에 투입된 소년병들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인정하고 6ㆍ25 참전소년병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ㆍ25전쟁 당시 2만9천616명에 달하는 소년병이 전투에 참가해 2천573명이 전사했으며 현재 7천400여명만이 생존해 있다. 특히 이들은 전시에 학업을 중단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전쟁의 후유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소년병을 참전유공자로만 인정하고 있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및 보상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6ㆍ25 참전소년병을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하고 이들을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게 했으며 유족에 대해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의료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20일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차이로 인해 발생한 지원금 차액을 정산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고 지원액의 비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로 정하고 예산 편성 시에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보험료 실제 수입액으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산하도록 했다. 또 현재 2016년까지로 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폐지하여 국고와 건강증진기금 모두 영구히 지원하도록 하고 국고 지원액의 5%는 생활체육 등 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설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들은 대부분 치료 목적의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라면서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검진생활체육 등을 지원해 국민이 생활 속 운동을 실천하고 건강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한다면 질병 발생률이 줄어들고 국민은 그만큼 병원에 덜 가게 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20일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농수산물 생산가공판매자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음식점이나 도소매상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당국에 적발된 사례 역시 최근 3년간 8천984건, 연 평균 2천994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0일 교통사고 빈발 지역을 의무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을 각각 지정해 운영토록 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전국 1만5천136곳인데 비해 노인보호구역은 566곳, 장애인 보호구역은 10여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국비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재정상 이유로 노인보호구역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서 보호구역을 지정ㆍ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시설 중 교통사고 발생이 현저히 높은 지역의 주변도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우선으로 국비가 지원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노인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노인 치사율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만큼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호구역 제도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0일 등록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때에만 증손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현행조항 등을 삭제함으로써 타 유족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마련했다. 또한, 독립유공자가 뒤늦게 발굴등록되면 손자녀가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때에만 증손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독립유공자 자손에 대한 대우의 형평성을 맞추고 예우를 강화해 후세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증거를 보여주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19일 정당의 대선 및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선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직접민주주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검토돼야 하며 청년세대의 정치적 권리보장을 위해 선거권 연령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대선광역자치단체장 후보경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및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픈프라이머리를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적용하면 인지도나 조직 면에서 현역의원이나 단체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 기존 정치인의 기득권 확보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으므로 정당이 대선 및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선출에 한정하여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오픈프라이머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개특위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9일 과학관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학관은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이를 보존 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과학기술과 대중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접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과학관 운영과 관련, 과학관의 정체성 부족, 전시물 프로그램의 교육에 대한 과도한 편중, 인력 전문성의 부족, 시설전시물의 노후화 등이 문제점들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매년 전체 과학관에 대한 운영 실태조사를 시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관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 입법취지에 부합한 과학관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학관들에 대해 현장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관들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통신비밀보호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의왕 과천)은 16일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규정해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 보장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취지는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를 엄격히 보장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임에도 여전히 국민의 비밀과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과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통신자료를 함부로 제공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위치정보추적자료를 별도로 규정해 보다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불신을 종식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상습적 허위집회 신고를 근절하고 중복집회시위와 관련된 현행규정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집회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개최하지 않은 허위집회 신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일정 장소에 대해 집회시위 신고를 한 주최자가 신고일수 중 미개최한 일수가 일정 비율 이상인 때에는 일정기간 그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해 책임 있는 집회신고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도 먼저 접수된 집회시위가 중복되는 집회일수의 절반이 지났음에도 일정기준 이하로 개최된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고 바로 뒤에 접수된 집회시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옥외집회시위의 신고와 중복 집회시위의 개최와 관련된 현행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상습적 허위집회 신고를 근절하고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 좀 더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상습적 허위집회 신고를 근절하고 중복집회시위와 관련된 현행규정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집회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개최하지 않은 허위집회 신고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일정 장소에 대해 집회시위 신고를 한 주최자가 신고일수 중 미개최한 일수가 일정 비율 이상인 때에는 일정기간 그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해 책임 있는 집회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도 먼저 접수된 집회시위가 중복되는 집회일수의 절반이 지났음에도 일정기준 이하로 개최된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고 바로 뒤에 접수된 집회시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옥외집회시위의 신고와 중복 집회시위의 개최와 관련된 현행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상습적 허위집회 신고를 근절하고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 좀 더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3일 주택종합계획에 국민주택임대주택의 적정한 공급매입 사항과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운영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국민주택임대주택에 관한 사항과 주택임차료 보조 및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주택임대주택에 대한 적정한 공급량에 대한 언급이 없어 체계적인 건설매입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고, 주택임차료 보조 등의 최근 주거복지에 관한 업무 대부분이 국토부 소관으로 이관됐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주택종합계획에 국민주택임대주택의 적정한 공급을 위한 건설 및 매입 사항과 주거 전달체계의 구축운영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바우처 제도의 도입 및 각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개량지원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12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입공산품의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외직접구매자, 일명 직구족이 늘어난 원인은 수입물품 가격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수입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수입 공산품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조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수입물품의 가격수량 정보를 집계해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또 수입물품의 가격과 국내가격의 현저한 차이로 바가지를 씌우면 관세청은 해당 수입물품의 상표, 수입업체, 수입가격, 수입량 등 정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게 된다. 조 의원은 수입 공산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물품의 가격 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