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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면 보통 변론기일을 거쳐서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사건이 끝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소송을 하다보면 구체적인 변론을 하기도 전에 조정기일이 정해기도 하고, 변론 도중이나 변론을 마친 다음 선고기일에 앞서 조정기일이 정해지기도 한다. ‘분쟁이 발생하여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웬 조정기일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양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합의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조정에 의한 사건해결땐 시간·비용 절약
소송의 감정대립·집행상 어려움도 해소
원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조정기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도로 선임된 조정위원들이 진행하기도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뿐 아니라 교사, 교수 그리고 기타 다양한 교육기관의 종사자, 노무사, 건축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약사, 감정평가사, 금융인, 언론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사건마다 적절한 조정위원이 배치되어 조정을 담당할 수 있다.
만일 조정기일에서 양 당사자가 의견의 합치를 보아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다면 당일 바로 조정조서가 작성되면서 사건이 끝나게 된다.
조정기일을 진행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입장의 차이가 좁혀졌다고 판단되면 담당 재판부는 사건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이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당사자들에게 보내고 양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그대로 사건이 끝나게 된다.
이와 같이 조정에 의하여 사건을 해결하게 되면 양 당사자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항소나 상고를 통하여 다투지 않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합의에 의해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감정적 대립이 해소되고, 또 조정에 따른 이행을 함으로써 집행상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등 좋은 점이 많다. 반면 판결을 선고하여 사건을 끝맺을 경우에는 판결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계속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하여야만 한다. 조정에 의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소장이나 항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인지액 환급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당사자는 먼저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모두 서류로 잘 제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만일 빠진 부분이 있다면 미리 제출하여, 재판부에게 본인이 소송을 통하여 원하는 바를 충분히 전달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조정기일에서는 조정위원으로부터 조정에 회부된 이유를 들어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있는지 다시한번 숙고해 보고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조정위원이 나에게 불리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입장을 제시하고, 원하지 않는 조정안에 서명·날인하는 경우를 피하여야 한다. 앞서 보았듯 조정안에 서명·날인해 버리면 앞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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