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타인에 뺏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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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되고,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가 되는 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그런데 종종 상속인의 상속권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이 상속인의 상속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그 침해를 하는 사람을 우리 민법에서는 ‘참칭상속인’이라고 부른다. 참칭상속인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거짓으로 상속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제척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 하여 소를 각하당하게 된다.

 

상속회복청구 訴 걸어 회수 가능하나

재산 뺏기고 10년 경과땐 권리 없어져

한편, 상속회복청구는 반드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청구여야 한다. 우리 판례는, 상속회복청구는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 등을 청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인이 그 사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하는 경우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모두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참칭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은 피상속인 사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종 발생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그 소제기에 일정한 기간(제척기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임한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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