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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남편인 B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았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A는 소송에서 이겼기에 당연히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내용도 판결내용대로(즉, 이혼한 것으로) 변경되었을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B와 부부관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혼판결에도 불구하고 A와 B사이에는 여전히 부부관계가 존속하는 것일까. 가족관계등록부를 이혼판결에 따라 고치려면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원고)는 신고의무자로서,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관계 해소의 효력이 바로 생기므로, 이혼판결에 따른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이 정하고 있는 위 이혼신고기간 1개월이 초과하여도 이혼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즉, A와 B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것이다.
한편,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통지사항에 관하여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2회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업무 관장 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받은 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이때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의 경우는 어떨까.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혼판결에 따른 신고와는 그 법적 성격을 전혀 달리한다. 즉,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일 이혼신고 없이 위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효력을 자동 상실한다. 만약,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에 마음이 변하여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다른 일방의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군·읍·면장에게 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혼조정은 절차면에서 이혼판결과 같다. 즉, 조정 신청인은 신고의무자로서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조정의 피신청인(상대방)은 신고의무는 없지만 신고적격자로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신고의무자의 경우와 같다.
김영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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