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중장비임대 보증 서준 경우 소속 건설사 채무 관련 법적책임 없어
이모 사장은 도자, 포크레인 등 중기를 빌려주는 업체를 경영하는 사장이고, 김모 소장은 현대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충남 서산군 대산면 소재 현대종합화학공장의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이다. 한편 박모 하청업자는 현대건설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청받아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를 하기 위해 이 사장으로부터 중기 4대를 임차하게 되었고, 이때 김 소장은 박 하청업자의 이 사장에 대한 중기임대료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이 경우에 김 소장은 현대건설㈜의 대리인으로서 보증을 한 것으로 볼 것인가? 다시 말해서 현대건설㈜이 김 소장의 위 보증으로 인해 이 사장에게 중기임대료채무를 책임지게 되는가?
상법상 경영주(사장)를 대신하여 사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사용인)은 그 권한의 범위에 따라 지배인, 표현지배인 및 부분적 포괄지배인의 3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상법 제11조 제1항), 지배인이 아니면서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표현지배인이라 하는데, 표현지배인은 ‘재판상의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며’(상법 제14조 제1항),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을 부분적 포괄지배인이라고 하는데, 부분적 포괄지배인은 ‘위임받은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15조 제1항).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의 업무는 공사의 수주와 공사의 시공이라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14조 소정의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즉 이른바 표현지배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적 포괄지배인이다.
따라서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그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고, 아무리 소규모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 없는 새로운 수주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영업활동은 그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그러므로, 이 사건 사례와 같이 중기임대료와 같은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공사에 사용될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와 같은 영업주(사장)가 할 영업활동에 대하여는 현장소장의 권한 밖의 행위이므로 회사는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회사가 현장소장에게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까지 위임하였거나, 적어도 그 상대방으로서는 현장소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질 경우도 있게 된다.
이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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