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이의신청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김영숙 변호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만 한다(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는, 각 180일 이내, 1년 이내로 서로 다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개별법이 별도로 ‘이의제기’,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도 그 중의 하나이다. 즉 국토이용법은, 이 법에 따른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불이행할 시 관할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이 ‘국토이용법이 정하고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과연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의 제도는 당해 처분행위를 한 당사자인 처분청 스스로 그 잘못이 있다면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자는 데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불복절차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토이용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 기간 30일 지났어도

 

180일 경과 안했다면 소송 가능

 

최근 대법원(2010. 1.28. 선고 2008두19987 판결)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그 절차 및 담당 기관에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개별법에서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행정심판의 제기를 배제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당사자로서는 “①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②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③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여 개별법이 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국토이용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그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국토이용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법이 정한 이의신청기한(30일)이 이미 지나버렸다고 하여 바로 낙담할 필요는 없다. 즉 처분일로부터 아직 18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즉시 신뢰할 만한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김영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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