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납액 정리반 가동

시흥시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했으며 세정과장을 책임자로 하는 11개반, 34명의 체납액 정리반을 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주의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타인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는 공매처분한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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