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방치… 도심흉물 어쩌나

‘현대코아’ 사태 진행 과정-시행사 부도로 뼈대만 남아… 각종 사고위험 노출

수분양자-토지주, ‘소유권 마찰’ 해결 기미 안보여

■  안양역 인근 ‘현대코아’ 올스톱

 

안양역 주변은 역과 함께 형성된 최대상권 안양1번가가 있어 수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그러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안양역 앞에 철골과 콘크리트로 앙상한 뼈대만 갖추고 있는 12층짜리 ‘현대코아’ 건물의 외관에 눈살을 찌푸린다.

 

IMF 때 시행사의 부도로 공정률 67%의 외부골조공사만 마무리하고 공사가 중단,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도심의 흉물로 전락해 도심 미관상 문제와 각종 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내부사정은 더욱 복잡하다.

 

새로운 토지 소유주와 점포를 분양받은 362명의 수분양자들 간에 재판이 이어졌고, 지난 6월 말께 건물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수분양자들과 토지주 측 용역직원 간에 물리적 충돌마저 일어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현재 수백명의 생계형 수분양자들은 순번을 정해 건물을 점거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12년간 방치된 도시흉물

 

현대코아 건물은 지난 1996년 6월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시행사인 ㈜하운산업이 대지 2천741㎡, 연면적 3만8천400㎡, 지하 8층∼지상 12층 규모의 안양역 앞 초대형 쇼핑센터로 분양해 전체 441개의 상가 중 362명이 450억여원을 투자했을 만큼 큰 기대를 받았었다.

 

그러나 지난 1998년 67%까지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이 건물은 흉물스런 외관과 함께 부식된 골조의 부속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안전장치도 없이 12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후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완전히 손을 떼고 경매를 신청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문제 등으로 지리한 법적공방이 이어졌다.

 

2001년 감정가의 21%인 40억2천800만원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주는 2002년 4월 건물을 철거하라며 공사주체와 상가 수분양자를 상대로 ‘건축철거 및 대지인도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까지 간 법적 분쟁은 2008년 12월 ‘시행사인 하운산업이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로 결론이 났지만, 하운산업은 이미 부도가 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했다.

 

토지주는 판결에 따라 지난해 건물철거 대체집행을 신청했으며, 건물도 경매절차를 밟아 지난 6월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48억2천만원에 첫 경매가 이뤄졌지만 유찰됐다.

 

이후 8월(198억5천600만원)과 9월(158억8천480만원), 또 지난달 19일(127억원)까지 모두 4번에 걸친 경매가 모두 유찰됐으며 5차 경매가는 101억6천만원으로 향후 건물의 낙찰가격은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

 

■ 수분양자조합과 토지주 간 마찰

 

1차 경매가 있던 6월 말께 현대코아 건물에서는 수분양자들과 토지주측 용역직원 간 물리적 충돌로 인해 4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토지주에게 분양대금의 일부 반환을 주장했던 수분양자들이 건물 진입을 시도하다 토지주 측이 동원한 용역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것.

 

수차례 물리적 충돌 이후 토지주 측이 철수하자 수분양자 측 60여명은 건물을 점거했고, 현재 수백명의 수분양자들이 순번을 정해 건물을 점거하고 있다.

 

수분양자 중 상당수는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노인 등이 대부분이다. 점거하고 있는 건물 3층은 컨테이너와 추위를 막기 위해 천막으로 둘러싼 텐트 2개 등 열악한 상황으로 사고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안상철 조합장은 “누구도 이용하지 않은 10여년 간의 건물임대료로 82억5천만원의 구상권을 얻고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법을 악용해 불쌍한 생계형 분양자 362명을 내몰고 있다”며 “분양을 하면 1천억원이 넘는 건물을 헐값에 취득해 자신의 배만 불리는 수순이 분명한 만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격분했다.

 

이에 대해 토지 소유자 관계자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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