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청산(빚잔치)하는 경우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는 방법

‘청산 대행’ 직무대행자 선임 법원에 청구 재산관계명시결정 송달… 채권회수 도모

‘갑’은 ‘을’ 회사에 금 2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그런데 ‘을’ 회사는 ‘갑’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갑’은 ‘을’ 회사를 상대로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갑’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을’회사는 ‘갑’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거의 파산 직전으로서 해산등기까지 마쳐진 상태였는데, ‘을’ 회사의 청산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청산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있다. 더구나 ‘갑’은 ‘을’ 회사에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관계명시신청도 하였으나, 재산관계명시결정은 ‘을’ 회사의 청산인에게 송달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무엇이 있을까?

 

‘갑’이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거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을’ 회사의 청산인에게 법원의 재산관계명시결정이 송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을’ 회사의 청산인에 대한 재산관계명시결정은 계속 송달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갑’이 ‘을’ 회사의 청산의 직무를 일시 대행할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 규정은 청산인에 있어서도 준용된다(상법 제542조). 이상의 상법 규정에 따른다면, 청산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청산인이 임기만료 내지 사임으로 퇴임한 경우에만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상법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는 경우, 위 사안과 같이 ‘을’ 회사의 청산인이 청산절차를 전혀 밟고 있지 않고, 법원의 재산관계명시결정 역시 계속적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사실상 회사의 청산인이 부재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에 있어서도,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판례는 위 사안의 경우에도 청산인이 임기의 만료 내지 사임으로 퇴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청산인에게 그 권리의무를 계속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을’ 회사의 채권자로서 이해관계인인 ‘갑’은 법원에 ‘을’ 회사 청산인의 직무를 행할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새로이 선임된 직무대행자에게 재산명시결정을 송달할 수 있게 돼 자신의 채권회수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서동호 변호사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