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성남시는 내년 1월21일까지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3만6천939가구를 대상으로 개별주택가격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는 담당공무원과 조사요원 36명이 현지 방문을 통해 주택의 이용 상황, 건물구조 등 28개 대상항목을 조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게 된다.

 

성남=문민석기자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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