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오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자는 성남지역 건축사회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격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대행 건축사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발생되는 각종 오해 요인과 불법건축물 발생을 차단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시청 및 구청 사용승인 건을 별개로 구분해 순번에 따라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