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취소에서 패소한 일부 주민들이 항소를 제기해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7일 최모씨 등 57명의 반대 주민들은 지난 달 11일 내려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취소 소송의 원고 패소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안양시는 자금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 LH가 전국 138개 미보상지구의 사업재조정 과정에서 이번 항소로 냉천지구(안양5동)와 새마을지구(안양9동)를 후순위로 정하거나 제외할까 우려하고 있다.
안양 5·9동 통합비상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 1심 판결에서 나타났듯이 새로이 다툴만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 극소수 주민들의 항소로 사업을 찬성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송 진행으로 인해 LH에 사업 지연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반대주민 최모씨는 “1심 판결은 구체적인 법령도 없는 상황에서 행정청의 재량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이라 판단돼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8년째 표류하고 있는 안양 5·9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지난 2007년 11월 반대주민들이 제기한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양시에 승소해 2009년 9월29일에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처분이 취소된 바 있다.
이에 시가 기처분의 하자를 보완해 지난해 11월13일 지구지정 고시를 마치고 사업 시행자를 재지정하는 등 사업 추진을 재개, 반대주민들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1일 안양시가 승소했다.
한편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 3월 국토해양부에 의해 국고지원 대상 사업지구로 선정된 후 공람공고 등을 거쳐 지난 2007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안양5동에 1천482가구와 안양9동에 2천376가구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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