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갑은 A에 대해 1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은 A가 자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시가 1억원이라 하자)를 을에게 팔아치우고 월세집으로 이사를 하였다.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결국 소송에서 이겨 봐야 갑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 승소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고 말았다. 이러한 A의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을까?

 

사실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가압류이다. 따라서 A가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위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A는 가압류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고, 그 사이에 갑은 재빨리 아파트를 처분해버린 것이다. 이런 경우 채권자 A가 마지막으로 권리 구제를 위해 동원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채권자취소권이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법률용어로는 ‘사해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돌려놓는 권리이다(민법 제406조). 즉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거래행위로 그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가 충분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는 행위이다.

 

채권자에 불이익을 주는 것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반드시 소송을 통해 ‘취소’ 판결 받아야

위 사례에서 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을에게 매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A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위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독자들 중에는 ‘갑이 자신의 1억원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 1억원을 받았다면, 갑의 재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분할이 용이하고 쉽게 써버릴 수 있는 돈과 부동산은 다르게 봐야 한다. 대법원도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자신들의 거래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자신의 거래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소송에서는 그(위 사안의 ‘을’)가 자신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위 사안의 ‘A’)를 해치는 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오로지 소송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채권자가 예컨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A가 법원에 갑과 을의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되면, 아파트는 강제로 을의 명의에서 갑의 명의로 돌아온다. 이후 A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된다.

 

이상에서 채권자취소권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사례는 가장 기초적이고 단순한 것으로, 실제 거래계에서 이뤄지는 사해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실제 사건의 처리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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