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여명 “토지주만 이득… 투자금 450억 공중분해”
안양역 인근에 10년 넘게 방치된 현대코아 건물이 만안 뉴타운지구에 새롭게 포함되자 수백명의 생계형 수분양자가 생존권 침해를 이유로 집단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일 안양시와 현대코아 수분양자들에 따르면 시는 안양 구도심 182만3천407㎡를 재정비하는 만안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1단계 촉진구역(안양1·2)에 처음으로 현대코아 건물을 포함시켰다.
이에 IMF 때 450억여원을 투자했지만 법적 권리를 상실한 372명의 수분양자들은 이필운 시장 등 전임 안양시장들의 재임 시 시는 이 건물에 대해 ‘개인들 간의 민사 문제로 각자 해결하라’는 원칙 하에 만안뉴타운 사업에서도 항상 제외했는데, 이번에 포함시킨 저의를 모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2001년 감정가의 21%인 40억2천800만원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주가 5차례나 유찰돼 80억원까지 떨어진 건물(감정가 248억2천만원)마저 낙찰을 받은 후 만안뉴타운 사업에서 보상을 받는다면 토지주만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수분양자들은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IMF 때 시행사의 부도로 건물 골조만 갖춘 채 도심의 흉물로 자리잡고 있는 이 건물은 10여년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지리하게 진행돼 왔다.
또 지난 6월 말께 건물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면서 수분양자들과 토지주 측 용역직원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현재까지 수분양자들은 순번을 정해 건물을 점거하면서 자칫 ‘제2의 용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만안뉴타운 사업에 현대코아 건물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했지만 전임시장 재직 시부터 논의돼 왔던 것”이라며 “계획안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으로 공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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