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거짓약속에 속아 6천여만원 날릴 뻔한 40대 이혼녀 편지 보내
“높은 자리에 계셔서 낮고 힘든 자의 신음소리를 모르실 것 같았어요. 덕분에 다시 얻은 일상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모았던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40대 여성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보낸 감사의 편지 내용이다.
편지에는 “아무 것도 없이 도와달라고 외쳤던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안양지청은 재혼할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며 A씨(40)로부터 6천7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B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의 중학교 동창인 B씨는 2006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A씨가 과외교습 등으로 모은 6천700만원을 빌려 갔으나 지불각서만 써줄 뿐 이를 갚지 않았다.
참다 못한 A씨는 지난 10월 B씨를 고소했지만, B씨는 통장에 입금된 부분은 빌린 것이고 나머지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결국 검찰의 노력으로 B씨 가족은 돈을 돌려줬으나, 끝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B씨는 구속 기소됐다.
안양지청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약 5개월 동안 27명의 직원이 민원인들로부터 이 같은 감사의 편지를 받는 등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지역민으로부터 박수받는 따뜻하고 친철한 검찰’을 모토로 움직인 결과 주민 곁에 한발짝 더 다가선 것 같다”고 말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