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품·긴급 원자재 등 수출입화물 통관
안양세관(세관장 조민호)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수입통관을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수출·입화물 통관을 특별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세관의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등 관세환급을 지원키로 했다.
안양세관은 수출·입 화물 통관을 돕기 위해 수입검사 대상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를 생략하는 등 물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수출용 원자재·시설재와 제수용품 등 농수산물은 입항전 수입신고제도 등 사전통관제도를 이용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그러나 축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구제역 사태를 감안, 가축전염병과 축산물 등 검역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뒤 통관하기로 했다.
전산장애 등 전산에 의한 수입요건 확인이 곤란한 경우 서류에 의해 확인 및 신고 수리하고 관세사·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수출·입 업체의 통관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으로 환급신청건을 당일 처리 원칙으로 하고 일과시간이 끝난 뒤 환급이 결정 된 건도 당일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환급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해야 할 건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뒤 설연휴 이후에 심사하고, 서류제출 환급비율을 현행 27%에서 14%로 축소해 환급금 지급 지연을 방지키로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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