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가정집의 노후 상수도관 교체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1994년 이전 준공된 일반주거용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급수관이 노후한 가구다. 교체일 경우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원, 아파트나 빌라·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7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시는 다음 달 16일부터 3월15일까지 접수(수도시설과 급수팀 389-2456)한 뒤 지원대상을 선정, 오는 7월까지 공사를 끝마칠 계획이다. 안양=한상근 기자 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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