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전통시장 주차 임시 허용

안양시는 설 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주차 가능 도로는 중앙시장과 남부시장에 인접한 장내로와 만안로이며, 오는 2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2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한다.

 

시는 지난 해 10월부터 이 곳 도로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 1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해오고 있으며, 설 연휴기간을 맞아 주차허용 시간을 1시간 더 늘렸다.  안양=한상근 기자 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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