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간통하면 처벌 받게 된다. 현행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상간한 자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엄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간통죄에 대해서는 그 폐지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간혹 혼인빙자간음죄 형법 제304조가(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의 상습이 없는 여성과 혼인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갖는 경우) 2009년 11월26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근거로 간통죄도 폐지된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있지만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간통죄는 폐지되지 않았다.
1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부부가 있다. 그러나 최근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을 알았고, 미행 끝에 남편과 여자의 성관계현장까지 잡게 되었다. 위 남편의 배우자는 남편과 여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로 하고 준비 중에 남편이 괘씸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남편을 용서하고 같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남편을 유혹해 가정을 깨트리려고 한 상대 여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 여자만은 간통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하고 싶다. 이것이 가능할까?
간통죄 고소, 이혼 전제로 한 친고죄
1인에 대한 고소는 공범에까지 효력
민사적인 위자료청구 소송은 가능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그 간통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친고죄의 공범(간통죄는 혼자 범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위에서 남편과 상대 여자는 공범이다) 중 1인에 대한 고소는 공범에 대하여까지 그 고소 효력이 미친다(형사소송법 제233조). 즉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상대 여자만 처벌받게 하고 싶어 여자만 간통죄로 고소하더라도, 남편도 함께 고소한 것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간통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간통죄 고소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간통죄 고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형사소송법 제229조). 이에 배우자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 이상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 여자만 간통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없다. 물론 상대 여자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이를 입증하여 민사적인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남인 남녀가 만나 서로에게 한 여자의 남편과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한 평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기로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은 결혼식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간통죄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새겨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송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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