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

양평군은 오는 6월24일까지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과 함께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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