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지자체 “재활용 선별시설 등 건립 필요” 한목소리
경기 중부권행정협의회는 21일 택지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부권행정협의회는 이날 시흥시의 한 음식점에서 회의를 갖고 “택지지구 내 발생폐기물과 처리시설은 다양하나 관련법이 부담금 사용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시행령을 부담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예산운용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폐촉법은 3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는 적정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촉법은 택지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하는데만 사용하도록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다른 처리시설을 건립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은행에 예치해 놓는 등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중부권행정협의회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재활용선별시설과 고형연료화 시설(RDF), 대형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짓는데 쓸 수 있도록 폐촉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공동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 중부권행정협의회는 시흥·안산·광명·안양·과천·군포·의왕시 등 7개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됐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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