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행업자측 보험회사 상대로 차주인이 사고로 인한 손배 청구 가능
대리운전(운전대행업자에 의한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이나 차주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다.
우선 대리운전자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리운전을 부탁한 차주인(또는 차주인측 보험회사)이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물론 차주인이 자신이 고용한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시키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면 당연히 차주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여관이나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소에 일상적으로 배치된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나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차주인은 배상책임이 없다.
대리운전중의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공중접객업소나 수리업자에게 자동차를 맡긴 경우와 유사하게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대리운전의 경우 차주인이 동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리운전중의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운전대행업자측은 물론 차주인도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대리운전중의 교통사고로 동승한 차주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차주인과 운전대행업자 사이의 대리운전약정에 따라 그 직원이 차량을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면, 차주인과 운전대행업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운전대행업자가 그 직원을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차주인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주인이 운전대행업자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이 경우 차주인이 운전대행업자와의 관계에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도 없고, 또한 차주인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이상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대리운전자가 제한최고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차주인의 입장에서 대리운전자에게 속력을 줄여 운행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차주인에게 대리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차주인으로서는 음주운전 단속 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대행을 운전대행업자 내지 대리운전자에게 의뢰하고 대리운전자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행하여지는 동안은 대리운전자에게 자동차의 운전을 전면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임한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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