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는 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할 조례안과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별내택지개발지구 법정동 및 행정동 설치 ▲심성미소금용 남양주지점 설치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2020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 2011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사업계획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정애 의장은 “이번 의원 간담회를 통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정책과 당면 현안을 공유해 지역발전을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cjyo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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