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도시 양평 건설” 인허가시 자연친화적 산지전용 계획수립 의무화

양평군은 전원주택 등 산지관련 부지개발 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산지전용 인허가 기준을 적용, 전원 생태도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7일 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군은 산지전용 인·허가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산지전용 계획수립을 의무화했다.

 

특히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한 친환경적 산지전용 계획수립 여부를 확인한 후 인·허가를 처리키로 했다.

 

또 건축 착공 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허가 계획을 수허가자에게 확인한 후 친환경적 산지전용 및 건축계획을 지도, 착공신고서를 수리할 예정이다.

 

군은 자연친화적인 산지전용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건축, 산지관련 인·허가시 부지와 건축계획에 자연친화적 산지전용 계획 수립을 철저히 적용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난개발은 ‘사람 중심의 그린피아 양평’의 원흉이 될 수 있다”며 “불법 및 편법을 통한 산지전용의 근절을 위해 허가조건 미 이행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평=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