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압류되면 모든 권리 상실되나

‘갑’은 2009년 7월1일 ‘을’로부터 서울 잠실 소재 ‘을’ 소유의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 월차임금 1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에 임차받아 거주하고 있다. 한편, ‘갑’은 2009년 1월1일 사업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병’ 은행으로부터 금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현재 ‘갑’은 사업부진으로 위 대출금의 이자도 갚기가 버거운 상태이다. 결국 ‘병’은 2011년 7월1일 법원으로부터 ‘갑’의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을’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을’은 2011년 7월 1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병’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은채 무작정 ‘갑’에 대하여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을’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만 하는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위 각 의무는 당사자 일방이 먼저 이행을 하여야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 쌍방이 위 각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 ‘갑’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을’이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갑’에게 반환할 때까지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이러한 거절권능을 통상 ‘동시이행항변권’이라 부른다).

 

압류명령 따라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수령할 수없는 제한 외에는

 

채권자로서 동시이행항변권 등 권리 행사

 

한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임차인은 위 압류명령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임차인의 채권자는 위 추심명령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이와 같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즉, 채무자는 압류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수령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동시이행항변권 등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비록 ‘병’에 의하여 ‘갑’의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압류되고 추심명령이 발하여졌다 하더라도, ‘갑’은 ‘을’에 대한 채권자로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을’이 위 임차보증금을 ‘병’에게 지급할 때까지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서동호 변호사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