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허가 땐 변경 가능
甲은 전 남편 丙과 이혼한 후 아들 丁과 함께 살다가 2년 전 乙과 재혼하였는데, 乙은 아들 丁을 친자녀처럼 사랑하고 자신의 성(姓)을 따라 丁의 성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고, 丁 역시 甲과 乙 사이에 태어난 동생 戊와 성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며, 새 아버지인 乙과 성이 다르다는 사실이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丁의 성과 본을 乙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을까?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으나, 부모가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위와 같이 한 번 정해진 성과 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꿀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결혼한 3쌍 중 1쌍이 이혼을 하고, 그에 따라 재혼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여 2008년 8월1일 우리 민법은 종전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자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재되는 친양자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친양자 입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③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養親)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양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乙은 가정법원에 丁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丁의 성과 본을 乙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
한편, 친양자 입양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81조 제6항), 甲 또는 丁은 丁의 복리를 위한 사정을 주장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면 丁의 성과 본을 乙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정모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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