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두물머리 유기농 항소심 판결 앞두고 관측 엇갈려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 하천부지 유기농가들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대집행이 임박한 가운데(본보 12일자 9면) 다음 달 초순으로 예정된 법원의 하천점용취소처분 관련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엇갈린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3월 두물머리 유기농가 4곳에 대해 “4대강 살리기사업 부지인데다, 폐수 유입이 우려된다”며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했다. 두물머리 유기농가들의 하천점용허가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이에 유기농가들은 같은 해 7월 수원지법에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내 지난 2월 승소했고, 군이 지난 2월 수원지검에 항소해 다음달 9일 서울고법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역사회에선 “이번에도 유기농가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대세론과 “4대강 살리기 관련 사안인 만큼 군이 승소할 것”이란 낙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대세론 측은 “1심 판결을 통해 이미 하천점용허가가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받은 만큼 이번에도 승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관계자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법원의 2심 판결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낙관론 측은 “4대강 살리기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물머리 맞은편인 남양주시 조안면 유기농가 22명이 제기한 비슷한 행정소송(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불허가 취소처분 취소)을 의정부지법이 기각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법원에 (유기농가들의) 하천점용허가 취소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하게 설명한 만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두물머리 유기농지는 4대강 살리기사업 한강 1공구(팔당댐~양근대교) 중간지점 국유 하천부지로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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