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과 손해배상책임

현대사회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이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무집행이나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경제적 불평등 등을 감시.비판하는 등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이 공익적 활동을 통해 사회발전 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다른 한편 시민단체 등의 활동 이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시민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활동한다 하더라도 그 활동은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하여야 한다.

 

시민단체가 법에 어긋난 행동으로 다른 단체나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대법원 2001.7.13.선고 98다51091 판결 등).

 

종전에는 시민단체들의 활동 때문에 손해를 입더라도, 시민단체들이 기본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지나칠 때가 있고, 또 시민단체의 활동을 빙자해 어떤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추 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근래는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 단체나 개인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판례에서 시민단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보면,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가 3명이 4대강 공사현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여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의 공사를 방해한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대표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특정 기업의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기업을 불매운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특정 신문에 게재 할 광고의 구체적인 문구, 시기 및 방법까지 정해 주면서 광고를 게재 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한 행위에 대해 강요죄 및 공갈죄를 인정한 것, 공연기획사가 관계당국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공연개최허가를 받고 은행과 적법하게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데 대하여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위 은행에게 공연협력의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며 은행으로 하여금 공연기획사와 체 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파기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 등이 있다.

 

아무리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라 할지라도 그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다.

이재철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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