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란 어떠한 증서의 작성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서, 그 증서의 작성자나 소지인이라도 나중에 변경하기가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말한다. 사후적인 문서작성일자의 소급을 방지하고 문서가 작성된 일자를 확정해 두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민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제1항)’,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제4항)’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결국 확정일자는 ①공정증서의 일자, ②공증인이 확정일자인을 찍어 준 것, ③법원이나 등기소의 서기관이 확정일자인을 찍어 준 것, ④공무소 즉 관청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찍혀 있는 일자 등 4가지이다.
요컨대, 공정증서는 당연히 확정일자있는 문서이고, 개인이 사문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것을 공증사무소 또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지고 가서 일자의 확정을 청구하여 확정일자인이라는 스탬프를 받아 두면 그것은 확정일자있는 증서가 되며, 관청 등 공무소에서 어떤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도 확정일자있는 증서가 된다.
확정일자의 용도를 보자면, 채권양도의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있었음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써 통지나 승낙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또한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그러나 확정일자의 효용은 위의 경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문서의 진정성 확보 등을 위해서도 이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문서를 작성한 당사자나 소지인은 지방법원이나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법무법인, 공증합동법률사무소에 그 문서의 원본을 가지고 가서 언제나 ‘확정일자청구’를 구술로써 할 수 있다. 확정일자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확정일자인을 찍고 확정일자부라는 장부에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민법부칙 제3조 제2항). 청구자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의 채권양도 승낙이 확정일자 없는 승낙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그후 채권양수인이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공무원이 위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에 접수일자를 표시하는 접수인을 찍었다면, 위 가압류신청서에 찍힌 접수일자는 그 첨부서류인 승낙서에 대하여 확정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내용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인정된다. 그러나 배달증명은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배달만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달증명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임한흠 법률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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