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산양삼을 재배할 경우 담당 행정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양평군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산에서 재배하는 산양삼의 안전성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이 지난 7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한 품질관리제도가 개정돼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양삼을 생산하려면 재배 예정 산림, 종자, 종묘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적합성 조사결과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군 산림경영사업소에 생산신고서를 제출, 확인증을 발급받아 재배해야 한다.
또한 법률 개정 이전부터 산양삼을 재배할 경우 재배지역 마을대표(이장)를 포함한 주민 3명의 확인을 받은 생산사실 입증서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등을 첨부해 연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생산과정에도 농약사용이 금지되고, 비료도 일부 친환경비료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생산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 대한 기록·관리도 의무화 된다.
생산과정 기록부도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산양삼을 유통·판매하려면 전문기관으로부터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 규격화된 포장재에 품질표시를 정확하게 기재한 후 유통시켜야 한다.
한편, 관련 법을 위반해 재배한 산양삼은 모두 폐기되고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관리 제도 시행으로 산양삼의 신뢰성을 확보, 생산자는 소득을 보장받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산양삼 재배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031)770-2343
양평=허행윤기자 heoh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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