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 피의자 검거”

가평경찰서는 거액의 재산 관계로 민사 재판이 기각된 것에  앙심을 품고 가스총과 식칼로 60대 남자를 살해 하려던 피의자 이모씨(72)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씨는 지난 12일 오후2시30분경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모 식당에서 골프장 개발투자 문제로 박모씨(62)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가스총을 발사하고 식칼로 복부를 찌른 혐의다.

 

한편 피해자 박씨는 춘천성심병원으로 이송 봉합 수술을 받아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수ㆍ정자연 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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