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소방서(서장 김광석)는 지난해 8월 공포돼 금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일 가평소방서에 따르면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이 고층건축물과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취약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노인과 어린이 등 피난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수용하는 노유자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초기진화와 화재신고가 자동으로 통보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과 2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을 현재 1급에서 특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하는 등 건축물의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반 단독주택에도 시도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안)에 의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한편 소방서는 개정된 법령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소방관계자를 비롯 의용소방대원의 각종회의 및 교육을 통해 개정의 취지와 법령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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