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산불예방과 자연경관유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5월15일까지며 통제구역은 산불위험도가 높고 생태환경보전이 필요한 가평읍 두밀리 깃대봉 등 8개산 70필지 6천435헥타를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깃대봉, 노적봉, 옥녀봉, 청우산, 불기산, 화악산, 수덕산 등을 입산 통제하는 한편 주민과 산행인구를 위해 등산로는 개방하며 운악산 등산로 등 50개산의 130개 등산로를 개방하고화기나 인화, 발화 물질 소지입산 위반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57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통제구역에 입산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가평군 산림과에서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무단 입산한 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군은 산림과에 산불방지종합대책 상황실을 마련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감시원 전진 배치, 산불예방 홍보물 게시 등 산불예방과 감시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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