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각종 민원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약자, 부녀자등을 위해 접수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을 대행하고 대변하는 민원매니저인 후견인제를 운영한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6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27명의 매니저는 처리기간이 7일 이상 걸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63종의 유기한민원과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등에 대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게 되며 후견인은 민원접수시 후견인 희망의사를 타진해 해당민원에 따라 관련부서 매니저인 후견인을 지정,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 까지 민원처리를 해결 한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인과 상담을 통해 민원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미비한 민원서류의 보완 지원과 불허가 민원은 그 사유와 대안을 제시해 주는 등 민원처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주민의 숨소리 여론함, 65세 이상노인과 다문화가족, 장애인을 위한 여권발급 직접방문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과 벽이 없는 소통통로를 확보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실현 하고있다.
이와 함께 군은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매주 금요일 오후 민원업무 연찬의 시간 운영하는 한편 민원처리 옐로카드제.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등을 통해 민원처리기간을 평균 2일 이상 축소시키는 한편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으로 365일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통합민원 발급창구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민원24 전용민원창구 운영 등 고객에게 보다 빠른 민원처리서비스를 제공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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