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번 경춘국도 불법광고물 단속 시급

46번 경춘국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서 가평읍 구간 국도변 도로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의 난립으로 관광가평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8일 주민들에 따르면, 46번 국도인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군계지역부터 가평읍 도계구간의 식당을 비롯 학원 등 각종 영업장소를 홍보하는 수백개의 현수막과  간판들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 국도변 간판 설치 허가와 단속은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처리 하여야 하나 단속기관이 먼 거리에 있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실제로 청평면 상천리 소재 기숙학원의 경우 학원을 홍보하는 간판이 대성리에서 상천 현지까지 무려 8개가 불법으로 설치하여 이곳을 운행하는 관광객 및 주민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간판의 설치 허가 및 단속을 위해서는 해당지자체의 권한을 이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도를 관리 하고 있는 의정부국도 유지관리사무소가 권한을 이관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모씨(48 가평읍)는 “매일 가평에서 서울까지 자가용을 이용 출·퇴근을 하면서 가평군계 지역인 대성리부터 청평, 가평까지 이어지는 경춘국도에 각종 현수막을 비롯 크고 작은 간판들이 난립해 있어 맑고 깨끗한 관광 가평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며 “관계 기관의 시급한 단속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평군 및 의정부 국도유지관리 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국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 대다수가 불법광고물인 것은 사실이나 경춘국도가 관리청으로부터 원거리에 있고 단속인력 부족으로 제때 단속하지 못 하고 있다” 며“해당지자체와 협조하여 빠른 시일에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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